Federal Tax를 2009년 일부기간만 낸 J비자 3년차 포닥의 Tax Return 방법

  • #309218
    팔스 129.***.129.131 8531

    미국에서 3년차 포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연구하면서 세금 문제 때문에 어렵네요.

    일단 저의 경우 공식적인 Income Tax Exemption 기간은 2007년 9월 29일부터 2009년 9월 27일입니다. 그리고 무슨이유인지 잘모르겠지만 Tax 면제 관련 미비로 매달 제 급여에서 Federal Tax가 빠져나가더군요. 그리고 더 이상한것이 2009년 7월,8월,9월에는 연방세금을 내지 않더군요. 나중에 학교 HR에 연락해서 알아봤더니 어떤 문제로 3개월만 Tax면제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이런상태에서 2009년 Tax 관련보고를 하기 위해 저의 Tax Status 상태를 먼저 프로그램상(Glacier)에서 확인해보니 2009년 9월을 기점으로 해서 Non-resident Alient에서 Resident Alien 으로 바뀌었더라구요. 그리고 Publication 519문서를 보니 Dual Status(Non-Resident or Resident)라는게 있어 처음에 저는 Dual Status라고 잘못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Dual Status의 경우는 Tax Year에 미국에 입국하고 출국하면서 두가지 상태가 존재하는 경우이더라구요.

    Publication 519을 자세하게 읽어보니 Tax Status 검사하기 위해 Green Card Test, Substantial Presence Test을 해야 하더군요. 이 Substantial Presence Test상에서 거주기간을 계산할때 예외사항들이 있다는것도 알았습니다. J1포닥의 경우 Exempt Individual이라고 해서 Tax 면제가 되는 기간에는 미국에 있었던 기간으로 포함시키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의 경우는 원래의 생각이 틀렸고 Non-Resident Alien으로 해야 한다고것도 알았고 Exempt Individual 이라는것을 증명하기 위해 8843폼을 작성해야 하는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양가족이 없고 대학에서 주는 급여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기에 1040NR-EZ폼과 8843폼을 작성하고 그리고 또한 Tax Treaty Article 20에 의해 연방세가 면제된다는것을 증명하기 위해 8833폼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8833폼에서 그동안 Article 20 세금혜택에 의해 연방세금이 면제되었던 기간의 총수입(1040-S에 있는 Gross Income)과 세금혜택이 있지만 연방세금을 원칭징수 되었던 기간의 총수입(W-2폼의 1번 항목을)을 설명했고 그리고 언제 연방 세금을 내지 않았고 언제 연방세금을 냈는지에 대한 정보를 기입했습니다.

    이 Tax return을 작성하면서 제가 궁금한것이 Non-Resident으로 1040NE-EZ, 폼8843, 폼8833을 작성함으로서 1월 6월까지 냈던 연방세금을 환급을 받으면 되는데 문제는 2009년 10월, 11월,12월은 세금면제 혜택없이 세금을 냈는데 거기에 대한 세금 환급은 어떻게 받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냥 지금 작성하는 폼으로 완결되는지 아니면 제가 정말 Dual Status로 작성해야 하는지 정말 애매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것이 1040NR-EZ폼상에서 저처럼 연방세금을 내고 Tax Return상을 통해 환급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1040NR-EZ의 3번 항목을 ‘0’으로 채워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는 W-2폼상에 있는 금액을 적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설명서대로 작성해보면 23번의 환급 받아야 할 금액이 굉장히 적어지더군요.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신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리네 199.***.160.10

      ……

      원글님은 2007년 9월 말에 J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대학에서 연구를 하며 급여를 받고 계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1. 원글님은 2009년에 Nonresident Alien이나 Dual Status가 아니라
      1년 전체가 연방세법상 Resident Alien입니다.

      Resident/Nonresident를 결정하는 Substantial Presence Test에서
      체류 날짜 계산의 예외인 Exempt Individual이 되는 J1은 calendar year로 2년차 까지입니다.
      (여기서 ‘Exempt’는 세금을 면제한다는 뜻이 아님.)

      원글님의 경우 2007, 2008년이 1,2년차로 Nonresident이고,
      3년차인 2009년은 체류일자에 365일을 그대로 적용해서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만족하므로
      partial year가 아니라 1년 전체가 Resident Alien이 되어
      Form 1040 (또는 1040A, 1040EZ)로 연방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 http://www.irs.gov/pub/irs-pdf/p519.pdf
      Publication 519. Page 6.
      “You will not be an exempt individual as a teacher or trainee if you were exempt as a teacher,
      trainee, or student for any part of 2 of the 6 preceding calendar years.”

      또한, Exempt Individual을 적용하는 Form 8843. Line 8을 봐도
      exempt가 안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 J1 연구원의 세금 면제는 기간으로 만2년간 입니다.
      엄밀하게는 ‘예상’ 체류기간이 2년 이하이어야 하므로
      원글님과 같이 2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냥 세금 면제를 적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미 조세협정 20, 21조에 의한 Teachers, Students and Trainees의 세금면제/소득공제는
      연방세법상 Resident Alien이 되어서 Form 1040으로 세금보고를 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http://www.irs.gov/pub/irs-pdf/p519.pdf
      Publication 519. Page 54.
      How to report income on your tax retu하rn.

      즉, Form 1040으로 세금보고를 하면서 세금 면제를 적용한다면…
      W-2, 1042-S의 수입을 모두 Form 1040 Line 7에 적고
      이중 1-9월까지의 면세 수입을 Line 21에 마이너스라는 의미로 괄호와 함께 적고,
      (예를 들어서 (30000)), 그옆 줄칸에 “Exempt income”이라고 적습니다.
      이렇게 쓰는 것 때문에 Turbo Tax 같은 것은 사용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Line 22. Total income = (Line 7) + (Line 8a) + (…) – (Line 21)

      결국 10월, 11월, 12월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계산한 세금액이 이미 낸 것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게 되고
      더 많으면 부족한 것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떼거나 떼지 않은 것은
      일단 적당한 원천징수 세금 (tax withholding)을 떼어 놓는 것에 불과하므로
      지금 정확한 세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Student, trainee, teacher 등의 Tax Treaty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에 해당하므로
      Form 8833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Dual Status나 Resident로 세금 보고를 할 때는 제출하라는 사람도 있으므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하는 것이 좋겠지요.

      * http://www.irs.gov/pub/irs-pdf/p519.pdf
      Publication 519. Page 54. Exceptions

      4. 다음을 참조해 보십시오.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
      오해하기 쉬운 미국 연방 세금 신고의 기초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html
      미국 세금 신고 안내

    • 팔스 129.***.129.131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소리네 72.***.80.104

      팔스 님께,

      여기에 자주 오시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hibrain에 님이 올리신 글을 보았습니다.

      뭐,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을 가지고 굳이 저작권을 따질 필요까지는 없을 수도 있고,
      거기에 쓰신 것도 다른 분들을 위해서 선의를 가지고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리신 글을 보면, 많은 부분을 제가 드린 답을 그대로 쓰면서
      다른 사람이 보면 마치 팔스님이 직접 설명하신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이라
      씁씁한 생각이 드는군요.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는 분이실테니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인용 시작] —>>
      http://tinyurl.com/yf85lgl

      제목: 후일을 위해 자문자답합니다.

      앞의 원글 저자입니다.
      저의 문제해결을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일단 저는 J1비자 소유자로서 Subtantial presence Test상의 Exempt Individual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Exempt Individual 조건이 Calendar Year라서 저는 2007년 2008년은 Non-Resident Alian으로 세금보고를 했지만 2009년의 경우는 정상적으로 카운트하여 Subtantial presence Test을 만족하기 때문에 Resident Alian으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Resident alian으로 세금 보고를 하야 하는데 W-2폼상에 있는 수입안에 Taxable Income(2009년 10월부터 12월 급여)도 포함되어 있지만 NonTaxable Income(세금면제 기간 :2009년 1월부터 6월, 하지만 원천징수함)도 포함되어 있고 더욱이 무슨이유인지 2009년 7월,8월,9월은 원천징수를 제 급여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해당하는 제 총수입이 1040-S에 있는 총 수입항목에 있더군요.

      Resident Alian으로 세금보고를 하기 위해 1040폼을 작성하려고 Publication 519의 page 53와 54을 보면 Resident Alien으로 1040폼을 작성하면서 Tax Treaty Benefit을 어떻게 Claim하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즉, Form 1040으로 세금보고를 하면서 세금 면제를 적용한다면…

      W-2, 1042-S의 수입을 모두 Form 1040 Line 7에 적고
      이중 1-9월까지의 면세 수입을 Line 21에 마이너스라는 의미로 괄호와 함께 적고,
      (예를 들어서 (30000)), 그옆 줄칸에 “Exempt income”이라고 적고, 바로 옆에 나라이름, Article번호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것 때문에 면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Turbo Tax 같은 것은 사용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저의 경우에는 10월, 11월, 12월 소득이 바로 Taxable Income이 되어서 이 소득을 기준으로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계산한 세금액이 이미 낸 것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게 되고 더 많으면 부족한 것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그리고 54페이지에 보면 이 경우 8833폼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와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설명되어 있는데 Exception 6 항목에 해당되어서 8833폼을 작성하지 않아도 될것 같지만 혹시나 해서 그냥 8833폼에 5번 항목에 W-2상에 있는 Taxable Income안에 NonTaxable Income도 포함되어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다 적어서 보내려 합니다.

      결과는 기다려봐야 할것 같지만 제가 지금까지 알아본 바로는 제가 현재하는것이 가장 정확한것 같아 글을 올려드립니다. 나중에 세금환급받으면 후기도 올리겠습니다.
      <<— [인용 끝] —

    • 팔스 129.***.129.131

      일단 도움을 주셨는데 그런 마음을 들게하였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목적은 말씀하신것처럼 너무나도 많은 고생을 해서 차후 사람들을 위해 남긴 글입니다.

      바쁜시간에 그냥 후기만 남기려니 그런 어감이 있는지 모르고 제가 그런 실수를 한것 같습니다.
      수정해서 다시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주신것 정말 감사하고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