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 3년차 포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연구하면서 세금 문제 때문에 어렵네요.일단 저의 경우 공식적인 Income Tax Exemption 기간은 2007년 9월 29일부터 2009년 9월 27일입니다. 그리고 무슨이유인지 잘모르겠지만 Tax 면제 관련 미비로 매달 제 급여에서 Federal Tax가 빠져나가더군요. 그리고 더 이상한것이 2009년 7월,8월,9월에는 연방세금을 내지 않더군요. 나중에 학교 HR에 연락해서 알아봤더니 어떤 문제로 3개월만 Tax면제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이런상태에서 2009년 Tax 관련보고를 하기 위해 저의 Tax Status 상태를 먼저 프로그램상(Glacier)에서 확인해보니 2009년 9월을 기점으로 해서 Non-resident Alient에서 Resident Alien 으로 바뀌었더라구요. 그리고 Publication 519문서를 보니 Dual Status(Non-Resident or Resident)라는게 있어 처음에 저는 Dual Status라고 잘못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Dual Status의 경우는 Tax Year에 미국에 입국하고 출국하면서 두가지 상태가 존재하는 경우이더라구요.
Publication 519을 자세하게 읽어보니 Tax Status 검사하기 위해 Green Card Test, Substantial Presence Test을 해야 하더군요. 이 Substantial Presence Test상에서 거주기간을 계산할때 예외사항들이 있다는것도 알았습니다. J1포닥의 경우 Exempt Individual이라고 해서 Tax 면제가 되는 기간에는 미국에 있었던 기간으로 포함시키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의 경우는 원래의 생각이 틀렸고 Non-Resident Alien으로 해야 한다고것도 알았고 Exempt Individual 이라는것을 증명하기 위해 8843폼을 작성해야 하는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양가족이 없고 대학에서 주는 급여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기에 1040NR-EZ폼과 8843폼을 작성하고 그리고 또한 Tax Treaty Article 20에 의해 연방세가 면제된다는것을 증명하기 위해 8833폼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8833폼에서 그동안 Article 20 세금혜택에 의해 연방세금이 면제되었던 기간의 총수입(1040-S에 있는 Gross Income)과 세금혜택이 있지만 연방세금을 원칭징수 되었던 기간의 총수입(W-2폼의 1번 항목을)을 설명했고 그리고 언제 연방 세금을 내지 않았고 언제 연방세금을 냈는지에 대한 정보를 기입했습니다.
이 Tax return을 작성하면서 제가 궁금한것이 Non-Resident으로 1040NE-EZ, 폼8843, 폼8833을 작성함으로서 1월 6월까지 냈던 연방세금을 환급을 받으면 되는데 문제는 2009년 10월, 11월,12월은 세금면제 혜택없이 세금을 냈는데 거기에 대한 세금 환급은 어떻게 받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냥 지금 작성하는 폼으로 완결되는지 아니면 제가 정말 Dual Status로 작성해야 하는지 정말 애매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것이 1040NR-EZ폼상에서 저처럼 연방세금을 내고 Tax Return상을 통해 환급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1040NR-EZ의 3번 항목을 ‘0’으로 채워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는 W-2폼상에 있는 금액을 적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설명서대로 작성해보면 23번의 환급 받아야 할 금액이 굉장히 적어지더군요.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신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