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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관련 글을 찾아보니
“미국거주자 중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계좌 각각의 연중 최고가액의 합이 $10,000을 초과하는 경우 FBAR 신고의무 발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미국 거주자는 “ 다음 두가지 테스트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미국 세법상 ‘미국거주자’에 해당”이라고 합니다.
1) 영주권 테스트(Green Card Test)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에 해당되는 경우
2) 실질적 거주기간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
미국체류기간이 183일초과(신고연도 체류기간 +직전연도 체류기간의 1/3 + 전적년도 체류기간의 1/6)&신고연도 체류기간 31일 초과” 라고 하네요.전 현재 비자로 미국에 5년 정도 직장생활하며 살고 있는데 저도 계좌 신고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