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AR 신고 대상자 신고 기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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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4.***.170.133 595

    2019년 11 월에 영주권 승인났고요,
    2017년부터 J1 비자로 미국에 있었습니다.
    세금보고는 2017부터 매년 해서 2019 년도 것도 며칠 전 완료 했는데 2019 파일링 과정에서 FBAR 를 알게 됐습니다.
    FBAR 보고 대상자를 IRS 홈페이지에서
    “ A United States person, including a citizen, resident, corporation, partnership, limited liability company, trust and estate” 라고 하는 걸 그대로 복사 했는데요.
    저는 저 “resident” 를 “resident alien (즉 영주권자)” 으로 생각 했습니다.
    그래서 J1 비자로 있던 기간에는 제가 nonresident alien 인 걸로 간주하여 FBAR를 보고할 의무가 없는 걸 거라 생각 했는데요.

    질문은
    1. 영주권자가 된 해부터 (제 경우는 2019년) FBAR를 매년 보고 하면 되는 것인가요?
    2. 영주권자가 된 해부터 FBAR를 보고 하기 시작 하되 미국 체류 기간 전체에 대해 보고를 해야 하나요? (즉 2019 년 세금 보고 때 파일링 하지만 2017-2018 년도 것도 같이 보고)

    과거 2017-2018 년엔 제 한국 은행계좌에 $10,000 이 있지 않있던 것도 보고 대상이 아닌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만..
    2017 년부터 한국에서 소득은 없고요 단지 한국에 두고 온 돈이 계좌에 들어있습니다. 이자는 몇백원 발생 하였겠네요…

    여기 게시판에 H1 비자 기간 때부터 보고 해야 한다는 글들을 보고 제가 너무 쉽게만 생각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국에 은행계좌 말고 기타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건 없어서 FBAR 문서 작성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대해 잘 아시는 분께서 정보 공유 해주시길 부탁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 대비 건강 유의 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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