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AR 관련 비슷한 처지이신 분 조언부탁

  • #316173
    궁금 114.***.228.2 2614
    해외자산신고 관련하여 비슷한 처지에 계신분들 있으면 조언좀 구합니다.
    2009년 11월부터 H1 비자로 일을 시작하였고 올해초에 영주권 받았습니다.
    해외자산신고에 대해 전혀 모르다가 금년에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
    해당되는줄 알았는데 H1비자 가지고 있던 사람도 해당되는걸 알았습니다. 제 경우는 찾아보니 2011년 부터 신고했어야 되더군요. 미국오기전 전부 한국에서 모아둔것 나두고 온건데 참 당황스럽습니다.
    이제 알아서 6월 30일까지 FBAR는 신고하려는데 금년도 세금보고시 모르고 해외소득 신고도 못했고 벌금 얘기도 있고 자진신고라는게 있던데 이거는 제 경우와는 안 맞는것 같고 혹시 비슷한 있으신분 조언좀 부탁합니다.
     
     
    • 지나가다 14.***.154.222

      먼저 회계사분과 얘기를 좀 해보십시요. 이 자산 신고라는게 FBAR하고 OVDI하고 두가지로 신고가 가능한데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FBAR은 보고를 하면 출처가 분명하면 보고자체만으로는 세금부과가 없는것으로 아는데 보고를 하지 않은부분에 대한 벌금 부과가가능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OVDI는 해외 자산 소득에 관한 것인데, 새로이 창출된 자산 즉 이자나 투자 소득이 해당합니다. 두가지를 다 하고 그중 벌금이 작은 것으로 내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제도 자체가 일반인보다는 탈세를 하는 거부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대부분의 미국사람들은 이제 뭔지도 모릅니다. 위헌소지도 사실 크고 일부는 소송을 진행중인것으로 알고 있지만 미국의 경제사정이 경제사정인지라 IRS가 사문화 되다시피한 법률안을 꺼내든것 같습니다. 꽤 효과도 본 모양인지라 소송결과를 기다리는건 의미가 없을 겁니다.
      미국에 계속 사실 분이라면 언젠가는 미국에 가져올 돈이니 회계사분들과 상의를 잘 해야할것 같습니다.

    • 비슷한처지 75.***.186.250

      저도 비슷한 처지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FBAR에 신고를 하긴 했는데, 올해 다시 보니 작년에 한 것이 엉터리더군요. 계좌번호와 금액이 뒤바뀐 것도 있고, 금액이 1/10로 써 진 것도 있고 누락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신고를 하면서 작년 것을 amend할까 생각중인데, 괜히 amend했다가 작년에 누락된 것이나 1/10만 신고된 계좌에 대해 50%의 추징금을 뜯기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참… 무슨 이런 악법이 다 있는지 모르겠네요. 미국에서 번 돈은 1센트도 한국에 간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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