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FATCA, FBAR 신고 대상 This topic has [4]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6 years ago by 외근자. Now Editing “FATCA, FBAR 신고 대상”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2018년 초에 한국계좌에 돈이 좀 있었습니다. 신분은 F1 으로 4년차 였으니까 세법상 비거주자였구요. 여름에 돈을 다 인출해서 연말에는 잔액이 없었고, 9월에 영주권을 취득해서 몇 달 일을 했는데요. 이경우 2018년 택스보고시 해외계좌에 있던 것 이 신고 대상인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