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CA, FBAR 신고 대상

  • #3290090
    해외금융계좌 192.***.120.90 1423

    2018년 초에 한국계좌에 돈이 좀 있었습니다.
    신분은 F1 으로 4년차 였으니까 세법상 비거주자였구요.
    여름에 돈을 다 인출해서 연말에는 잔액이 없었고,
    9월에 영주권을 취득해서 몇 달 일을 했는데요.
    이경우 2018년 택스보고시 해외계좌에 있던 것 이 신고 대상인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ㅁㅁㅁ 76.***.209.39

      원칙은 1만불 이상 다 신고해야하지만, 소액에 거기다 현재 잔액도 없다면, 그냥 넘어가도, 아무 이상 없음. IRS 신경도 안씁니다….. 원래 이 법이 시민권자중에 돈 많은 사람들의 불법 자금을 추적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외국에 몇억씩 있으면서도 신고 조차 하지 않은 무대뽀 시민권자가 원래 주 타겟입니다… 그다음이 영주권자고요… 2019년 부터는 한미간 계좌 정보를 서로 공유하기 위해 전산화를 했지만, 아직은 미흡해서, 구멍이 많습니다… 주변에 수억씩 신고하지 않은 한인들 보면 , 좀더 강력하게 조사를 해야하는데 현실은, 신고를 안하면, IRS가 알아낼 방법이 별로 없는듯…하물며, 소액에 계좌에 돈도 없는 상태라면, 조사할때 인건비도 못건질것 같네요.. 저는 한국에서 돈을 가져와서 집을 사야했기 때문에 모든 계좌를 open했습니다.. 안그러면 한국에서 돈을 가져 올수 없어요…

    • lawyer 73.***.97.57

      연말 잔액과 상관없이 2018년 내에 비 미국계좌 총합의 잔액이 1만불을 넘은 적이 하루라도 있다면(환율은 재정부고시 2018년 12월 31일 기준)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게다가 2018년에 영주권 취득을 하셨으니 세법상 미국거주자가 되니 추후 문제 소지를 없애기 위해 가급적이면 하시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 JSTA 50.***.77.185

      비록 2018년 8월까지는 난레지던트 였으나, 9월이후 레지던트가 됨으로서 2018년 전체로 봐서 듀얼 스테이터스 (난레지던트/레지던트 혼합) 입니다. 이렇게 듀얼 스테이터스인 경우 해외계좌 보고가 의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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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근자 12.***.104.129

      신고한다고 세금 내는거 없으니 그냥 신고만 하시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