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 J-1 신분의 30일 Grace Period중에 신분연장이나 변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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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변호사 71.***.26.141 2332

    Q: J-1 신분의 30일 Grace Period중에 신분연장이나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J-1의 신분이 만료되고 나면 귀국준비를 위해 30일간의 Grace Period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Grace Period동안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명시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동안 일반적으로 이해 된 바로는, 신분변경을 위해서는 현재 Status가 있어야 하는데, J-1이후 30일간의 유예기간은 Status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단지 주변정리와 귀국준비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네님께서 65112번 질문에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비슷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 F-1의 경우 60일간의 Grace Period중 H-1B로의 신분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시 이슈가 되고, J-1의 Grace Period중에서도 신분변경이 가능할 것이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이민국에 확인해 본 결과, Agent 와 그 위의 Officer 역시 이에 대한 답을 바로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대신 USCIS Officer의 Supervisor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의견으로는 F-1 Grace Period에서 H-1B의 COS가 가능한 것은 특별한 예외규정이며, J-1의 Grace Period 중에는 기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2년거주제한면제와 관계없이, COS를 승인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의견을 보태자면, 일반적으로는 J-1의 Grace Period중에는 신분변경이나 연장이 불가능하나, 담당 이민국 직원의 실수나 다른 의견으로 인해 승인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으며, J-1 Student들의 형평성을 문제삼아 이민국의 결정을 항소해서 규정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도 약간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소리네 72.***.80.104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SD 24.***.142.160

      저는 지난 12월에 J-1 grace period 기간동안에 H-1B으로 COS를 승인 받았습니다. 위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주 가능성이 없는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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