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H-1B종료시의 Grace Period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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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 71.***.26.141 2250

    [FAQ] H-1B종료시의 Grace Period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H-1B 신분이 만료된 후 65238번 글에서 MLB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Grace Period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고, 관련 규정들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몇가지 이슈들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1. H-1B 신분의 I-94는 유효하지만 고용이 중단된 경우

    1-1. Grace Period

    공식적인 Grace Period는 없지만 새로 고용주를 찾아서 Transfer를 신청할 경우 1개월 정도는 암묵적으로 인정 해 주고 있습니다. 2~3개월이상 지나면 H-1B Petition은 승인 해 주되 I-94를 발급해 주지 않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수한 예외로 6개월이상 지나서도 Transfer 와 새 I-94가 승인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1-2. AC 21 조항을 통해서 I-94의 유효기간내에 계속 Transfer가 가능한지?

    과연 AC21의 조항들이 H-1B Transfer/Porting을 위한 필요조건일 뿐인지, 아니면 충분조건인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과거에 이민규정을 어긴적이 있는 경우, 테러리스트, 현재 신분이 H-1B에서 이미 F-1등으로 변경된 경우, 마지막으로 Out of Status인 경우등에 대해 전혀 Define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필요조건에 한한다고 생각됩니다.

    AC21의 조항들이 Out of Status인 분들께도 해당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당시에 이민국 내부에서 활발한 토론이 있었으며, AC21법률자체는 Out of Status경우에 대해서는 고려해주고 있지 않지만, 입법의도를 참작해서 60일간의 유예기간을 주자는 주장이 한 때 우세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과거기준을 그대로 – 암묵적으로 1개월 정도는 신분연장을 승인 해 주되 그 이후는 거부하는것 – 사용하고 있습니다.

    1-3. 실제 업무는 휴가 형식으로 중단되었지만 고용계약은 유효한 경우

    비록 고용계약이 유효하고 형식상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무가 종료되고 다시 업무를 계속할 계획이 없다면 업무종료일부터 H-1B의 신분이 만료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Hiatus인 경우는 그 기간동안 미국 밖으로 출국해 있어야 합니다.

    2. I-94 가 종료되고 신분을 연장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경우

    2-1 입국시 I-94 에 추가로 10일의 체류기간을 허가받은 경우

    8 CFR 214.2(h) 항목에 따라서 H-1B를 승인받은 경우 10일 이전부터 10일 이후까지 “Admitted” 될 수 있기 때문에, H-1B승인일 10일 이전부터 미국에 입국할 수도 있고, 또 입국시의 I-94 에 추가로 10일의 체류기간을 더해주기도 합니다.  이 경우 I-94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이미 10일의 유예기간을 적용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유예기간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2-2 입국시 추가로 10일을 허가받지 못하였거나, 미국 내에서 H-1B로 신분을 변경하고 I-94의 종료일까지 미국 밖으로 출국하지 않은 경우

    8 CFR 214.2(h) (13)(i)(A) – “A beneficiary shall be admitted to the United States for the validity period of the petition, plus a period of up to 10 days before the validity period begins and 10 days after the validity period ends.” 의 문장에서 “shall be”를 해석하는 데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 10일간 추가로 admitted 되어야 하지만 실제로 I-94를 보면 그렇게 admitted 되지 못한 경우에,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10일을 더 체류해도 되는가 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수년에 걸쳐 서로 충돌하는 이민국 고위임원들의 발표와 함께 변호사들도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그 이유로는

    (1) 미리 예상하고 준비할 수 있는 I-94의 종료일에 대해 굳이 10일의 유예기간이 꼭 필요한 경우가 많지 않으며,
    (2) 꼭 필요하다면 필요한 이유에 따라 상용 신분등으로 COS를 신청해도 어차피 10일 내에 결정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거부기록을 남길 위험이 없고,
    (3) I-539의 접수비용은 I-94종료후 체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이나 불편함과 비교해 볼때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욕구 96.***.144.62

      항상 감사드려요

    • MLB 72.***.72.53

      말씀 읽고 나니깐 그렇게 해석될수도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면 CBP에서 법집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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