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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뜬금없이 법원에서 소환장이 날라와서 질문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family court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해달라고 소환장이 날라왔는데요
출석 않하면 법적인 책임이 따른다는 식으로 나와있는데.이거 꼭 출석 해야 하는건가요?
어떤 case인지는 알고있고요 (이웃 주민 아기 문제)
변호사가 몇번 연락와서 저보고 출석 가능 하냐고 물어보았는데
저는 시간이 없다고 피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Subpoena for witness라고 소환장이 왔습니다.
문제는 저에 이름도 다르게 적혀있고
출석일이 5월인데 저는 5월전에 이주를 생각 중 이라.혹시 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