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ily court witness 참석해야 하나요?

  • #3441891
    court 68.***.47.21 553

    안녕하세요
    뜬금없이 법원에서 소환장이 날라와서 질문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family court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해달라고 소환장이 날라왔는데요
    출석 않하면 법적인 책임이 따른다는 식으로 나와있는데.

    이거 꼭 출석 해야 하는건가요?
    어떤 case인지는 알고있고요 (이웃 주민 아기 문제)
    변호사가 몇번 연락와서 저보고 출석 가능 하냐고 물어보았는데
    저는 시간이 없다고 피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Subpoena for witness라고 소환장이 왔습니다.
    문제는 저에 이름도 다르게 적혀있고
    출석일이 5월인데 저는 5월전에 이주를 생각 중 이라.

    혹시 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

    • Bn 73.***.234.42

      소환장이라서 가셔야 하는 것 같은데 법원에 얘기해보세요

      • court 68.***.47.21

        법원에 전화를 해보았는데
        어떤 변호사?사무실로 전화 하라고 전화번호 주길래 전화를 해보니가
        일부러 피하는지 하루종일 연락이 안되내요

    • 172.***.19.90

      출석 안하면 영장 발부됨
      막판까지 기다려보면 섭피나 취소될수 있슴

    • 조심 216.***.148.135

      윗분말씀대로 서피나 무시하고 안나가시면 영장발부되고 언제 어디서든 바로 체포당할수 있습니다.

    • 나누리 69.***.115.140

      미국에서의 최고 존엄은 법정입니다. 판사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불응할 경우summon을 issue하거나
      법정에서 “material witness” warrant을 발부하여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정 가기 싫으시다면 판사가 이해할 만한 이유를 적절히 대야 하는데
      The judge can cancel the summons if
      1. you are not really needed as a witness or
      2. if it would be a hardship to you to go to court. 등의 이유를 들어
      변호사와 arrangement를 해 보세요.
      시간이 없다는 이유는 판사가 절대 용납하지 않을것입니다.
      오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은 오직 판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73YiDw_qGypmjQ2NSkug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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