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ily Based 2A

  • #3521524
    수박 98.***.154.42 594

    영주권자로 21세 이하 자녀 영주권 신청입니다. 하와이 거주
    130 접수일자(PRIORITY DATE) 09/12/2017 이고 485 접수 일자 12/07/2018입니다. 2019년 1월에 biometrics했고 2019년 1월 6일에 preliminary review 끝나고 National Benefits center로 이관됐고 거기서 결과 나올거라는 편지 받았습니다.
    485 접수한 이후로 2년이 다 되어가네요. 케바케인건 알고 있지만 좀 더 기다려야 하나요 아님 Case Inquiry 를 넣어야 할까요? Processing time에 하와이 주를 체크해 보면 Oct. 22. 2017이 Receipt date for a case inquiry라고 나와 있는데 제 접수 일자485에 received date가 12원 7일 2018이고 priority date가 9월12일 2017년으로 적혀 있는데 case inquiry를 아직 할 수 없는 거지요?

    몇일 전 스무살 생일이 지났어요 이제 21세 까지는 1년도 안 남았는데 걱정입니다. 485 접수하고 1년 걸릴거 같다고 들었는데 벌써 2년 째 들어가네요. 모르는 게 많아 많이 답답하네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 시애틀 이변호사 73.***.61.97

      21세 미만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I-485 접수시 (NVC를 통해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DS-260 제출시)입니다. 원글님께서는 21세가 되시기 전에 I-485를 접수하셨으므로 이 부분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Case inquiry 는 I-485 접수일 기준이라서, 말씀하신대로 아직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승인까지 잘 진행되시기를 바랍니다.

    • Mink 104.***.74.252

      제가 우선날짜가 2017년 8월이었는데 작년 9월초 인터뷰했고 그자리에서 바로 승인받고 9월말쯤 영주권 카드 받았어요.
      이상하게 원글님 프로세싱이 늦어지네요.
      이민국에 전화라도 해봐야하지 않을까요?
      자녀분은 이미 485가 21세이전 접수되었으므로 걱정 안하셔도 되요

      • 수박 98.***.154.42

        시애틀 이변호사님 Mink님 상세 답변과 경험 너무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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