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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508:16:34 #505075질문요 76.***.131.52 3057유학생 신분이고 EB-2 진행 중입니다. 현재 140 승인후 대기중인데요..FAFSA는 언제 파일 할 수 있죠? 영주권 받은후에나 되나요 아니면 콤보 카드만으로도 가능한가요? 소셜 넘버는 있습니다. 혹시 불이익이 올 수도 있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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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2 108.***.76.75 2012-10-2518:33:48
소셜 넘버가 있으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격유무(영주권,시민권)를 묻는 항목이 있습니다.FAFSA에 등록하니 Selective Service System에서 등록하라는 레터가 오더군요.
Non-Immigrant 항목에 체크하고 I-94 카피와 같이 보냈습니다.
영주권 받은 후 온라인 등록하면 된다고 합니다. -
원글 76.***.131.52 2012-10-2519:50:54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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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68.***.118.211 2012-10-2601:58:27
윗분 말씀과는 달리 저희 아들은 FAFSA 보조금 받았습니다.
Advanced parolee는 보조금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콤보카드를 복사하여 제출하면 되었습니다.
FAFSA 웹사이트에서 eligible noncitizen 중 “advance parolee”는 신청가능하다고 분명히 적혀있습니다. (http://studentaid.ed.gov/eligibility/non-us-citizens)
I-94에 parolee를 증명하는 스템프가 필요하다고 하여 저희는 캐나다 방문으로 I-94를 새로 발급받았는데 신청시에는 대학에서 그건 보자고도 하지 않고 그냥 콤보카드만 요구했습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잘모를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해서 이번에 보조금 및 론 받았습니다.
그럴 경우 위에 링크한 웹사이트가 도움이 될겁니다.
행운을 빕니다.
행운을 빕니다. -
원글 76.***.131.52 2012-10-2602:15:11
윗님…감사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I-94도 요구 할 수 있겠네요.. 얼마가 될진 모르겠지만 적은 금액도 많은 도움이 될거 같아서 알아 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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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2 108.***.76.75 2012-10-2602:47:56
감사합니다. 저도 다시 알아봐야겠네요.
덧붙여 질문드립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는 건가요?
그리고 CalGrant는 따로 신청을 하는건지, FAFSA 신청으로 동시에 등록이 되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정보가 있는 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
eb2 108.***.76.75 2012-10-2602:55:21
AP를 받은지 1년이 지나야 자격이 되는 듯 합니다.
You have an Arrival-Departure Record (I-94) from U.S. Citizen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showing
“Refugee,”
“Asylum Granted,”
“Cuban-Haitian Entrant (Status Pending),”
“Conditional Entrant” (valid only if issued before April 1, 1980), or
“Parolee” (you must be paroled for at least one year, and you must be able to provide evidence from the USCIS that you are not in the United States for a temporary purpose and that you intend to become a U.S. citizen or permanent resident). -
원글 76.***.131.52 2012-10-2603:10:36
저는 you must be paroled for at least one year 을 적어도 1년의 허가를 받은것이어야 된다 라고 해석을 했는데…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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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68.***.118.211 2012-10-2606:16:50
저희 경우에는 AP가 5월1일에 1년짜리로 나왔고 이번 AP가 처음 받는 것이었는데 단지 AP 기간이 내년 5월까지라는 것만 확인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AP 기간이 최소한 1년유효기간이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저희 아들 학교 finantial aid 사무원은 이미 AP만으로 FAFSA를 통한 정부 장학금 및 학자금 융자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알고 있더군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단 FAFSA에 등록을 한 다음에 학교에 가서 신청한 얘기를 하고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서류(콤보카드, SSN 카드 복사본)를 내면 되었습니다. -
원글 76.***.131.52 2012-10-2608:21:39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Financial Aid Office에 내일 가보려고요.. 근데 보통 학비 25000 정도면 얼마 정도지원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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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2 108.***.76.75 2012-10-2618:02:12
최소한 1년의 유효기간이어야 한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군요.
감사합니다. -
아니요… 68.***.118.211 2012-10-2623:45:34
eb2님이 혹시 잘못 해석하셨을까봐 다시 확인합니다.
최소 1년이라 함은 남은 기간이 1년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FAFSA 신청하고 Finacial Aid Office에 서류를 결국 제출한 것은 7월 중순 이후였는데 그 당시를 생각하면 남은 기간이 1년이 안되었는데 그냥 유효 기간이 있다는 것만 확인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
아니요… 68.***.118.211 2012-10-2702:05:16
원글님.
FAFSA 신청서 다 작성하시고 나면 정부에서 주는 금액이 얼마 정도가 되는지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장학금은 필요한 학자금과 그 전해의 수입 정도 그러니까 세금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듯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주는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거의 같은 금액을 대학에서 추가로 지원해주었습니다. 물론 이 돈은 추후에 갚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외에는 정부 학자금 융자인데 일단은 학비와 1년 생활비 전부중 장학금으로 나오는 금액을 뺀 전부 지원해줍니다. 물론 융자금의 경우에는 필요한 만큼만 지원받으면 됩니다. 융자금의 종류가 여러가지이고 이자율이 다르므로 가장 이자가 적은 순서대로 필요한만큼 신청하십시오. 그중 일부 융자금(subsidezed)은 졸업때까지 이자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정부에서 지원). 자세한 내용은 FAFSA 웹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와 대학원 지원은 조금 다른 듯 하니 그것도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저희는 학부 지원이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
eb2 108.***.76.75 2012-10-2723:27:32
상세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사립과 주립이 같은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아니요님은 어떠신지요?
저희는 주립입니다.아울러 켈리포니아의 경우, 주정부 지원금인 Cal Grant가 있는데 이것은 FAFSA와는 별도로 등록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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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76.***.24.233 2012-10-2804:51:17
eb2님. 저희도 주립입니다. 저희는 켈리포니아가 아니라서 그곳 주정부 지원금에 대해서는 잘모르겠네요. 저희는 미시간에 사는데 미시간의 경우 주정부 지원금은 2012-2013 장학금 신청기간이 2012년 3월이라서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저희가 AP 받은 것이 5월이었으므로). 그리고 주정부 장학금은 따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FAFSA의 경우 신청기간이 2012-2013의 경우 2013년 6월까지만 신청하면 이미 학비를 내었다고 해도 소급해서 정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론은 지난 것은 못받지만요). 저희가 그렇게 해서 2011-2012 그리고 2012-2013을 동시에 받았거든요. 그런데 주정부 장학금의 경우는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극히 제한적이라서 빨리 신청을 해야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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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2 108.***.76.75 2012-10-2820:29:5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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