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ulty green card

  • #489066
    영주권 165.***.38.66 2322

    주립대 조교수입니다
    LC 면제받을려고 perm준비중인데요
    서류중에
    Copy of at least one printi advertisement for the position that appeared in a national/professional journal. Ad must include job title, duties, and requirements.
    있는데요
    우리학교는 그냥 일반적인 인터넷 web에만 광고했던데
    어떤 저널이나 신문에는 하나도 안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꼭 있어야 하나요. web에 올린건 카피본이 있는데…

    해보신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ㅎㅎ 64.***.3.219

      우선 광고 다시 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잘못 알 고 계신데,
      LC 면제받을려고 perm준비중인데요 ==> 패컬티라고 해서 LC를 면재 받지 않습니다. PERM이 곧 LC를 신청하는 프로세스를 지칭하는 겁니다. 패컬티인 경우, PERM신청에 필요헌 광고 갯수를 줄여 주는 것이지(일반적으로 다시 광고를 낼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때문에 광고에 필요한 기간만큼의 이득이 있는 것이지), 일단 접수 후 심사과정에서는 다른 케이스들과 동일하게 우선순위에 따라 프로세싱됩니다.

    • Z 128.***.202.166

      다른 방법 없습니다. Special Handling은 물건너 간 겁니다. 위의 분 말대로 special handling을 해도 Perm은 해야합니다. 님은 이미 고용이 되어있는 상태이기때문에 그건 더이상 되지 않을 거구요. EB2로 광고부터 다시 시작하는 방법이 있구요. 이 경우는 다른 좋은 후보가 지원하면 더이상 진행을 하지 못하고 광고 포기해야 할 겁니다. 다른 방법 찾아봐야지요. 아니면 EB2 NIW나 EB1 outstanding scholar로 들어가셔야 될겁니다. 지난 몇달 동안 똑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 셋이나 봤습니다. 요즘 웬만한 학교는 인터넷에 광고하지요. 그런 연유로 몇몇 큰 학교들은 하드카피광고하라고 각 학과에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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