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드님과 같은 경우였는데요, 이런 경우는 한국에서 f-1을 받기가 힘든 이유가 I-130 접수 유무와 상관없이 부모가 영주권 수속중이거나/이미 영주권자인 이유가 더 크다고 알고 있어요. I-130을 접수하지 않았더라도 부모가 미국에 있으니 잠재적으로 미국에 이민을 할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학부 졸업하고 대학원으로 트랜스퍼 하는건 어렵지 않구요 (기존의 I-20 및 여권등 기본 서류만 대학원 쪽 인터내셔널 오피스에 제출하면 그쪽에서 알아서 트랜스퍼 해서 새 I-20 줍니다) 비자 만료는 bn님 말씀처럼 미국 내에서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한 자동 연장 됩니다. 다만 비자가 만료되고 나서 한국으로 입국하게 되면 다시 f-1 비자를 받아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주권을 받을때까진 미국을 못 떠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