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B 관련 질문 드립니다.

  • #3434266
    초청 173.***.114.207 662

    아들이 대학 4학년이고, 저희는 영주권자 신분입니다.
    미혼 성년자녀(F2b)로 i-130을 지난 1월에 접수하고 접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만약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어,
    한국에서 F1을 신청하게 되면 이민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F1이 거절되는 건가요?

    거절될 확률이 높으면 i-130을 withdraw하고, F1을 받은 후에 다시 i-130을 신청하는게 나을런지요?

    경험있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Bn 73.***.234.42

      어지간하면 미국에서 계속 체류하면서 신분변경하는게 낫죠. 이미 i-130접수한 전력이 있고 (아무리 오래걸린다고 해도) 부모가 미국에 계속 살고 있으니 지금 취소 하셔도 거절 당할 리스크 크다고 봅니다.

    • 초청 173.***.114.207

      BN님 항상 감사드려요..
      그러면, 대학원 진학하게 되면 현재 어떻게 미국에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SEVIS number를 transfer하는게 가능한가요? (현재 F1 visa는 내년 6월까지 유효합니다)

    • Bn 73.***.234.42

      비자 만료는 미국에서 체류하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F-1신분은 I-20졸업시기를 연장하던지 다른학교로 sevis 트랜스퍼 하면 계속 유지가능합니다. 아니면 고용주이 스폰서 받아서 아예 다른 취업비자로 신분변경하는 방법도 있지요.

    • Bn 73.***.234.42

      대학원 진학하면서 세비스 트랜스퍼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 초청 107.***.117.12

      BN님 조언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 1111 67.***.19.87

      제가 아드님과 같은 경우였는데요, 이런 경우는 한국에서 f-1을 받기가 힘든 이유가 I-130 접수 유무와 상관없이 부모가 영주권 수속중이거나/이미 영주권자인 이유가 더 크다고 알고 있어요. I-130을 접수하지 않았더라도 부모가 미국에 있으니 잠재적으로 미국에 이민을 할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학부 졸업하고 대학원으로 트랜스퍼 하는건 어렵지 않구요 (기존의 I-20 및 여권등 기본 서류만 대학원 쪽 인터내셔널 오피스에 제출하면 그쪽에서 알아서 트랜스퍼 해서 새 I-20 줍니다) 비자 만료는 bn님 말씀처럼 미국 내에서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한 자동 연장 됩니다. 다만 비자가 만료되고 나서 한국으로 입국하게 되면 다시 f-1 비자를 받아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주권을 받을때까진 미국을 못 떠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