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 -> H4 -> F1 신분변경 동시진행 가능할까요?

  • #3725135
    spouse visa 98.***.134.61 997

    혹시나 저와 비슷한 경우이신 분들이 계실까 해서 질문 올립니다.

    (모두 올해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남편이 F1으로 학교를 다닐 때 F2를 받아 미국에 입국,
    지금은 남편이 H1B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고 제 신분은 H4로 변경신청을 해두었습니다.
    H1B 진행과 동시에 남편은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I140이 승인되면 저도 EAD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영주권 LC 거절이 되었습니다.

    저도 일을 하고싶어서 방법을 알아보는 중인데,
    아무래도 H4에서 H1B로 바로 진행하기에는 고용주가 기다려주지 않을 확률이 높으니
    F1으로 석사를 진행하고 OPT를 하는 방법으로 해야하나 고민중입니다. 돈이 엄청 들어가겠지만요…

    1. F1으로 변경해 OPT 를 하는 방법 말고는 없을지?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은 없을지요?
    2. 미국 내에서 F2 or H4 에서 F1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한국에 나가서 받아오는게 맞을까요?
    3. 시기가 애매해서 H4 승인되기 전 F1 을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F2에서 H4변경중에 F1으로 신청..) 이게 가능할까요..?

    아시는 내용 있으시다면 코멘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fdff 24.***.53.181

      1번 방법에서는 졸업을 하셔야 OPT 사용 가능하십니다. CPT라는 제도도 있지만 8개월 넘어가면 OPT에서 까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번 방법은 비이민에서 비이민이라 문제 없어보이는데 다른 전문가 분들이 잘 아실듯 합니다. 그리고 F1은 미국내에서 발급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spouse visa 98.***.134.61

        감사합니다 F1신분변경은 미국내에서 워낙 오래 걸린다고들 하네요..ㅎㅎ

    • 지나가다 74.***.240.17

      F2, H4 > F1 신분변경은 가능하지만 승인까지 약 1년 기다리셔야 하고 공부는 F1 승인 받으신 후에 시작하셔야 해요. Cpt나 opt도 그때까지는 시작하실 수 없겠죠. 시간을 단축하시려면 나가서 받아오는 방법이 있지만 거절될 확률도 염두하셔야 합니다.

      • spouse visa 98.***.134.61

        신분변경 승인까지 보통 1년이나 걸리는군요.. 의견 감사합니다

    • ㅇㅇ 108.***.240.94

      1. 이론적으로 H1B Cap Exempt이 적용되는 곳 (주로 대학 및 부속 기관)은 F2 혹은 H4에서 H1으로 바로 갈아탈 수 있어요.

      2-3. F2, H4에서 F1으로 변경은 가능해요.
      미국 내에서 변경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미국 밖에서 스템프 받고 재입국 하는 것은 약간의 리스크가 존재해서 그렇죠.

      Day 1 CPT를 받아주는 학교 및 전공이면 학업과 동시에 일의 시작도 가능해요.
      그런데 보통 전공 자체가 실습을 요구해서 그렇게 설계가 되었거나,
      혹은 기존에 직장이 있는 사람이 비자 문제로 잠시 거쳐가는 구조라,
      미국 내 첫 직장을 막 구하는 분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 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 spouse visa 98.***.134.61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H1B Cap Exempt 적용이 되는 곳에서만 비자를 갈아탈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마침 공부하려는 석사 분야가 있는데, 추후 CPT 또는 OPT 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F1 으로 변경을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4로도 학교를 다닐 수 있지만 이것때문에 F1으로 변경을 해야만 하는지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 지나가다 74.***.240.17

      현재 H1b가 cap exampt면 for profit으로는 바로 못 갈아타고 내년3월에 로터리하셔서 뽑히신 후에 비자 받으셔야 하는 걸로 압니다.
      반대로 for profit에서 받으신 거면, 아마 가능하시겠죠. 로터리 없이 스폰서만 찾으시면 되니까요

      • spouse visa 98.***.134.61

        현재 남편의 h1b 는 for profit으로 받은 상태입니다만 제가 일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기에… 제가 h1b cap exempt로 신청한다면 3월이 아닌 다른 일정에도 로터리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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