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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일을 시작해서 첨으로 택스리턴을 해 보려 합니다.
입국은 2003년 7월에 F2로 들어왔구요… 2005년 7월 중순에 H4로 신분변경은 됐지만 아직 스탬프는 못 찍은 상태입니다.이런 경우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타입을 W7폼에 쓸 때, F2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비자만료기한은 있지만 학생비자인지라 입국할 때 D/S 도장을 받았는데 그럼 유효기간 대신 D/S라 표기하면 되는지요..그리고 남편이 OPT로 4개월 정도 일을 하고 H1으로 바뀐지 12월 말까지 일수를 세어보면 180일이 안 되어 non-resident로 택스보고를 하려 합니다. 맞는지요…… 그렇다면 제 ITIN을 신청하는 이유가 g. dependent/spouse of a nonresident allien holding a U.S visa가 되나요? 아님 남편의 resident 여부와 관계없이 e. spouse of resident alien이 되나요???
한국인 tax treaty에 대한 글을 대충 읽어보니 저희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