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H-1B 를 받아보신적이 있으면 cap 이라고 하는게 면제되어 H-1B 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되는 순간부터 근무 할수 있는데요 (H-1B 6년중에 남은 기간이 있다면), 하지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는, 예전에 H-1B 신분이신적이 없으신것 같네요.
그렇다면, 현재 F-2 이시기 때문에 H-1B 가 승인되어도 2011 년 10월 1일 이후 부터 근무 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10월 1일 이후에 접수 된다면, 승인받은 날부터 일하실 수 있습니다.)
레귤러로 접수 하시면 2-3개월 정도 걸리고 $1225 을 이민국에 별도로 내시고 급행으로 처리하시면, 15일 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