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 입국 후 H1 비자와 영주권 신청 문의

  • #430757
    visa바꾸기 24.***.101.125 3589

    제 OPT가 6월 말이면 끝나는데 저는 아직 스폰서해 줄 회사를 찾지 못 해서 H1 비자 신청을 못 들어갔습니다. 계속 취직 자리는 알아보고 있는 중이구요. 그런데 제가 5월에 2주 정도 한국에 다녀와야 할 일이 생겨서 한국에 가야 하는데 비자가 문제입니다. 제 배우자가 학생이라 예전에 미국 처음 올 때 받은 F2 비자가 2006년까지 유효해서,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F2로 들어 오려고 합니다.

    문제는 F2로 들어온 후 제가 취직을 해서 H1 비자 신청을 들어가는 경우인데요, 학교 international office에 물어보니 일단 F2로 들어오더라도 OPT 기간 동안 직장을 구할려고 노력을 했다는 증거들 (예를 들면 회사에서 인터뷰하러 오라고 한 이메일이나 그런 것들)을 챙겨 놓으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F2로 들어와서 3개월 정도는 체류 상태를 변경하지 말고 있으라고, 바로 H1 비자 신청을 들어가면 별로 안 좋게 볼 수도 있다고 하대요. 저는 회사만 결정되면 바로 H1이랑 영주권이랑 신청하려고 했거든요. 학교에서 하는 말이 신빙성이 있나요?

    그리고 한가지 더 문의드리고 싶은 건은, F2 상태에서 취직 자리 알아보는 것이 OPT 상태일 때와 어떻게 다른지, 혹 더 불리한지 궁금합니다. H1을 받을 때까지 일 시작을 못 하니 회사측에서 더 싫어할 거 같긴 한데…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키 66.***.128.138

      1. 체류신분 변경은 60-90일정도 여유를 두어야 안전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3개월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위에 적으신 내용은 1번만 지켜주시면 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원글님의 협상력에 따른 것이니 최선을 다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 엔지니어 65.***.126.98

      비이민비자인 F2로 들어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측의 말이 일리 있습니다.

    • j 69.***.219.42

      premium으로 진행하면 2주내에 결과가 나오니까 크게 불리할 것 없어보입니다. 요즘엔 쿼터가 더 문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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