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 소셜넘버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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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생 128.***.127.112 2824

    안녕하세요.

    와이프 소셜넘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연구논문을 위해 실험을 하는데 제 실험에 참여해서 혈액체취등을 할수 있는 라이슨스 소지자를 찾다 보니 제 와이프가 할수 있는 일이라서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교수님들은 찬성이구요)

    근데 생각해 보니 F2신분으로 잠시나마 학교에 고용되서 일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소션 넘버를 신청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구요.

    두번째, 학교에서 짧은 기간(1달~2달)이지만 F2로 일한 경력이 나중에 영주권 수속에 리젝이유가 될수 있을까요?

    F2 이시면서 정식으로 소셜받고 일하신분 계신가요?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는이 128.***.51.162

      저도 유학생 신분으로 항상 F-2비자를 가지고 있는 와이프가 걸리더군요. 일도 못하고 당연히 SSN도 받지 못하는 정말 미국 내에서는 사람대접을 받지 못하는 신분이죠. F-2의 특징상 절대로 일을 할 수 없으며 당연히 그에 맞게 SSN을 받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예전에 연방정부나 주 정부에서 이 사람은 SSN이 꼭 필요하니까 발급해주기를 바란다는 letter를 써주면 그걸로 받을 수가 있다고 하더군요. 가끔 emergency medicaid를 신청할 때 요구하는 직원이 있는데 이런 경우 레터를 발급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워낙에 case-by-case이라서 장담을 할 수가 없네요. 하지만 발급이 가능하더라도 절대로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냥 SSN이 필요해서 그들이 발급해준 것이니 말이죠.

      저도 방법이 있다면 해보고 싶네요. ^^

    • 지나가다 68.***.211.146

      F2비자로 일하는것은 불법입니다. 나중에 영주권까지 생각하고 계신다면 아예 생각도 마시길. 학교처럼 칼같이 세금보고 들어가는곳에서는 더더욱 위험하죠.

    • 지나가다2 209.***.174.237

      H4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발급방버을 알고 계시다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152.***.59.149

      먼저 F2는 비자를 바꾸지 않는한 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경우에 따라 발런티어조차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또 한가지는 쇼셜넘버와 일할 수 있는 권리는 별개입니다. 일하기위해서는 쇼셜이 필요하지만 (즉 적법하게 일할 수 있다면 쇼셜은 나옵니다), 쇼셜을 어떻게 받았다고 (즉 과거에 받은 쇼셜넘버가 있다고), 그것이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지금상태에서 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정말 원한다면, F1으로 그 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한 후 랩에서 시간당 페이받고 일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한 방법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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