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F2 세금보고 거주자?비거주자? EditDeleteReply 2020-01-2719:55:25 #3422677 midmi77 108.***.196.72 569 안녕하세요 f2 로써 2019년 영주권 인터뷰후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2019. 2월부터 콤보카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첫 세금보고 인데요, 2013년 부터 계속 미국 거주중입니다. cpa 에 문의하니, 세법상은 거주자로 신청 대상이나, 이민법상으로는 비거주자 신청이 맞는것 같다고 합니다. 결정을 해야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이신 분들이 계신지요? 어떻게 하셨었는지 궁금합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EditDeleteReply Bn 73.***.234.42 2020-01-2720:17:45 세법은 이민법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세법상 거주자니 세법상 거주자 양식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EditDeleteReply JSTA 24.***.26.227 2020-01-2720:30:36 위에 Bn님 말씀처럼 세법하고 이민법하고는 다릅니다. 이미 세법상 레지던트이므로 1040으로 텍스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 EditDeleteReply 232313 204.***.50.137 2020-01-2720:33:04 세법상 거주자냐 아니냐도 이민status에 따라 다를수있어요. 예를들 f1신분은 5년 아래로 살면 세법상 non resident 입니다. f1 status는 substantial test에서 0 days 거든요. 그래서 윗분 댓글처럼 세법과 이민법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게 아닌듯. EditDeleteReply Bn 73.***.234.42 2020-01-2720:58:10 아예 영향이 없는 것 아니네요. 포인트는 세법상 거주자면 이민법상 거주자인지와 상관 없이 거주자로 신고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EditDeleteReply Midmi77 108.***.196.72 2020-01-2803:59:20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f2 로 6년이상 거주중이니, 이민법상 세법상으로 거주자로 보고 해야만 하는 거군요~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