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 비자를 E2 비자로 Status 변경시 문제점?

  • #491704
    정재순 58.***.236.4 2302

    최근 저와 집사람이 각각 F1, F2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부부 보다 앞서서 각각 F1비자를 받아서 사립학교를 이미 다니고 있습니다.

    1) 이번에 집사람이 본인의 F2 비자를 E2로 Status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아내는 한국 등 미국 밖으로 출국할 수 없는건가요?

    2) 저는 당분간 계속 학교를 다니기 위해 F1 비자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1년후에 저도 F1비자를 H1B로 변경하여 취업을 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스폰서를 통해 H1B가 가능하다면 저도 미국 밖으로 출국할 수 없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허서연 68.***.109.215

      정재순 님,

      각각 E2, H-1b 신분으로 변경하실 요건만 갖추신다면 배우자 분이 E2로 신분 변경을 하시거나 정재순님이 H1B로 신분 변경을 하시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미국에 계시면서 체류 신분을 변경하신다면 미국 내에서 허가된 기간만큼 체류하시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출국을 하실 경우에는 미국 밖의 대사관 (주한 미국 대사관)에 가셔서 E2나 H-1B 비자를 받아 오셔야 합니다.

      E2의 경우에는 신분 변경이 허가되어도 대사관에서 까다롭게 심사하는 경우가 있으니 출국 전에 비자 서류 준비를 잘하셔서 출국하셔야 합니다. 비자를 받아 오신 이후에는 체류 기간 내에 자유롭게 입출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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