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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글들을 읽으며 정말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를 공부시키고픈 서울에 있는 6년차의 직장인입니다.
일단 아내를 공부를 시키고 저도 퇴직후 잠시 미국생활을 할까 합니다.아내는 졸업후 테솔 1학기 과정을 들었는데 아마도 미국 대학에
입학하려면 다시금 한 6개월가량은 준비를 해야할것 같습니다.일단 아내를 F1 비자 발급이 가능한 어학원에서 공부를 시키고
저와 아들(3살)은 F2로 미국에 입국을 하고자 합니다.
후에 아내를 대학원까지 공부시킬 예정입니다.
(둘다 10년짜리 관광비자를 발급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문제는 들어보니 F2로 남편이 신청하게 되면 거의 발급이
불가능하다는데 정말인지요? 가능하다면 준비해야할 서류나
방법들이 있는지요?제가 가진거라곤 2억 정도되는 아파트 한채(회사대출 5천)
6년간 꼬박낸 세금 정도(지금 다니는 회사는 대기업으로 제법 많은
세금을 냈습니다.)경우에 따라선 재정인이 필요하다는데 장인이 비교적 괜찮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부동산관련 사업을 하시므로 비규칙적인 세금을
내셨는데 그분의 재산정도를 증명(?)하는 서류들이 필요한지요?직업은 서울에서 프린랜서로 잡아두었기에 당장 미국에서 취업이
필요치는 않겠지만 이 또한 증명하거나 설명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F2를 신청하는 시점은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를 퇴직한 시점이 될것 같습니다.제 같은 경우 F2를 발급받을수 있는지요? 혹 경험하신 분이 계시거나
관련 정보를 아시면 제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