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인데 콤보카드 나오면 바로 일 시작해도 되나요(140레귤러 업데이트 tsc)

  • #503890
    Ead 74.***.84.240 2628

     지금 f2비자로 체류하고 잇습니다 콤보카드가 나오면 바로 일 시작할 수 잇나요?

    어느 글에서인가 콤보카드는 최대한 늦게 쓰라는 말씀이 잇엇는데 제게도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비자는 4년후 만료됩니다. 영주권은 EB2 로 넣엇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ㅇ7/23에 140 레귤러로 넣엇는데 오늘 승인낫습니다. 프리미엄 안햇는데 오히려 잘됏네뇨..
    다른 분들도 좋은 소식 잇으시길 바랍니다.
    • 글쎄요 74.***.12.244

      저만 이해가 안가나요? f2이면 배우자가 f1 이라는 말인데 f1 비자가 4년이나 남았는데 어떻게 학생 신분에서 2순위 영주권 접수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콤보카드를 쓰면 그전 신분은 끝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485 나오기까지 쓰지 않는게 좋은걸로 알고있습니다.

    • 가능 76.***.217.124

      학생신분이라도 2순위 1순위 다 접수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 오지 않고 한국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 .. 152.***.61.58

      쓰셔도 됩니다면, 단점은 윗분말씀대로 쓰면 f2신분은 종료됩니다. 물론 영주권 신청차의 신분으로 체류, 여행, 취업등에 아무 제한은 없습니다.
      문제발생은 영주권이 거부되는 경우인데요, 그경우, 님의 신분이 없어지므로, 바로 귀국하거나 다른 신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140이 됬으면 485의 경우는 개인적문제 (과거 이민법위반이나 이것이 의심될 상황, 도덕성에 관련된상황-체포등등) 이 없으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본인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 ead 169.***.18.34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주권은 배우자가 아니라 제가 스폰서를 찾아서 지원하는거구요.

      조언이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lenesra 108.***.217.71

      저도 F2 신분에서 EB2 로 영주권 진행중인데 8월초에 I-140 접수했습니다. 10월에 current 되면 I-485 접수해야 하는데 … 콤보카드 나오면 좀 걱정입니다. 변호사는 I-485 보충서류로 paystub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콤보카드 나오면 바로 일하라고 하고,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영주권 나올때까지 기다리고 싶은데..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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