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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현재, F2인데요, 스폰서 해준다는 곳이 나타나서 h1신청을 위해적정임금을 3달째 기다리고 있었는데 (6월30일 pwd 신청했습니다.)7월말에 신청한 제 칭구는 벌써 H1-b visa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전 당장 제 변호사한테 전화했습니다. 헌데제 변호사왈: 바뻐서 일처리가 늦어져서 미안하고만…하더라고요.어찌됐든..지금이라도 빨리 해준다고해서 또 기다리고있는데…생각해보니 제가 J1이었거덩요…당연히 2년룰이 적용…ㅠㅜ제가 인터넷 이것저것보다가 저같은 case는 꼭 waiver를 받아야 한다는걸 알았습니다.또다시 제가 발견해서 화내면서 전화해야 그때서야 성의것하겠다고 합니다.도대체 제 변호사는 제가 먼저 발견해야만 그 후 알았다고 미안하다고 인제부터 제대로 하겠다고만합니다.결국 저는 2년 Rule waiver를 받아야하기에 또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합니다.그래서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보니우선은 2년 룰 waiver를 받고 영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저희 회사에서는 영주권까지 스폰 해준다고 했거덩요…F2인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이 바로 가능할가요?제지금 변호사는 무조건 H1 받고나서 영주권을 진행하자고 합니다.아……요즘은 너무 답답하네요…그냥 무작정 기다려야만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