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의 노동카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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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2 68.***.51.4 654

    EB2로 영주권 신청중에 있으며 인터뷰 날짜 잡히는 것을 기다리고 있고요 저의 현재 신분은 F1 입니다. 얼마전에 가족 모두 노동카드를 받았습니다. 회사측 사정으로 주신청자인 저는 약 2개월 이후에나 일을 시작할수 있는데요 F2 신분인 와이프가 영주권을 받기 전인데 노동카드를 사용해서 저보다 먼저 일을 시작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에 하나 영주권이 거절되었을때 와이프의 신분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234 97.***.173.255

      보통 신분이 변경되는 경우는 미국에 입국할때 콤보카드 사용하면 이전 비자가 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을 한다고 이전에 있던 비자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 진행중엔 거절 상황에 대비해서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구요.

    • Bn 73.***.234.42

      F2가 먼저 일을 하는 건 상관이 없고요.

      다만 ead가지고 해당신분에 허용되지 않는 일을 하면 당연히 f2 out of status가 되는게 맞아요. 콤보카드 재입국하고 똑같습니다. 485 pending이면 별 문제는 없지만 485가 거절이 나면 신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불체 카운트 시작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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