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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OPT 로 일하고 있는 상태에서 H1B 를 신청하였습니다.
와이프와 딸아이의 H4로의 Change of Status를 별도로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검색을 해 보면 대략 3달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맞는지요?그럴 경우 지금 신청하더라도 10월 말에나 받게되면 OPT 가 종료되는 9월 말(원래는 8월말이나 CAP-GAP 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면)을 넘기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OPT 에 주어지는 60일의 Grace Period 를 적용하여 정당한 체류가 되는 걸까요?아니면 그냥 안전하게 한국이나 캐나다에 가서 Visa Stamping 을 받는 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