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에서 H4승인난후 여권 만료시

  • #481544
    궁금이 24.***.249.154 2263

    4월신청한h4승인을받았습니다..
    몇달후 여권말료기간이 얼마남지않았습니다.
    여권연장은어떻게,언제까지신청해야하는지요??
    h4로 변경되는 신분과는 상관없이 여권갱신만하면되나요??
    아님,여권갱신하면서 h4서류를다시한번 제출해야하는지요???
    단순히 여권만 바뀐전자여권으로 영사관가서 아님한국나갈때 여권갱신만하면되는걸류알았는데..어떤분들의말씀을듣고 혼란스럽고 걱정이되서 여기도움을얻고자 글을올립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 h1b 216.***.211.11

      여권 갱신은 현재의 체류신분 증명만 하시면 됩니다.

      F2 비자와 I-20만 있어도 문제가 없겠네요.

      H4로는 10월1일자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체류상태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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