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신분인 아들의 대학진학을 문의 드립니다…..

  • #484086
    F2 대학진학 71.***.166.120 2626

    처음 미국 입국시 남편이 H1B 신분이라 저와 아이는 H4 Visa로 체류하였지만
    스폰서와의 trouble로 인하여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급하게 제가 F1신분을 취득하고 남편과 아들은 F2로 신분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남편은 다시 한국에서 투자한 기업에 취업이 되어서 현재 E2 employee신분에 EB2 LC를 2009년 6월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아들이 현재 12학년이라 대학진학을 하는데 F2신분 그대로 진학이 가능한지 궁금 하군요……참고로 거주지는 California이고 진학예정 대학은 Nevada입니다.

    여러분의 고견에 감사 드립니다….

    • Tess 72.***.49.22

      남편이 e2 employee 신분으로 변경하실 때 원글님도 spouse 비자를 받으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부터 합니다. (지금이라도 가능합니다. 변경시 장점은, f1비자를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 EAD를 신청하여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다 입니다)
      이 경우 아드님은 e-2 dependent가 되며 만 21세까지는 dependent visa로 대학등록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f-1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f2로는 12학년까지 가능합니다. 고로, 대학진학시 f1비자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 지나가다 207.***.214.237

      Tess님께 질문 드립니다. 원글님이 E2 employer가 아니라 E2 employee라고 하셨는데 이경우에도 spouse가 EAD를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저는 H1B이고 주위에 E2 employer로 하실려는 분이 있어서 궁금하기도 하고, 원글님 질문에 좀더 명확한 답변이 될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한가지 더
      거주지는 캘리인데 대학은 너바다? 그럼 유학생과 같은 학비 냅니다. 즉, in-state으로 학비를 못냅니다. 참고하세요.

    • 그냥 69.***.38.18

      우리애가 대학1년차인데 f2로 있다가 급하게 f1으로 바꿨어요 학교에서 f2는
      안 받는다고 해서 부랴부랴 바꿨죠 아직도 규정은 확인못했어요
      못바꾸면 f1으로 바꾼후 다음해1년 있다가 다시 입학허가가능하다는 황당한 이야기도 들었죠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