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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학생비자로 대학원 공부중이구요.. 현재 남편은 이곳에서 공부 끝내고 h1으로 직장 다니다가 현재는 f2 신분이예요. (회사 재정문제로 결국 f2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하던일로 회사를 차릴려고 하는데요.
f2 신분으로 회사를 차리수가 있는건가요? 사실 규모가 워낙 작아서 그다지 수입이 있지는 않을건데요.. 월급을 가져가지는 않을겁니다.
그리고 일년에 한번씩 회사 세금보고를 할때는 남편이름으로 세금보고를 해야할텐데요.. 현재 영주권 3순위로 들어간 상태고 아직 lc도 받지 못한 아주 초반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남편이 회사 세금보고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영주권 있는 사람을 꼭 써서 회사를 차리고 그 사람 이름으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