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visa) -> H1(COS) -> F1

  • #492437
    어이구 76.***.37.221 2530

    F1으로 입국해서 H1 받고 일 하다가 회사를 그만두 었습니다.

    h1비자는 없습니다.  COS만 했습니다.

    다시 f1으로 신분 변경하려는 중에 질문이 있습니다
    최초입국시 받은 f1,f2(wife)의 비자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이에 학교 측에서는 i-20만 발행받고 국경만 넘아 갔다 오면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합법적인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궁굼합니다.
    당장 이달안에 해결해야 해서,,,
    카더라 통신은 이미 저도 많이 접해 보았기 때문에… 자제부탁드리고..
    전문가님들 의견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F1 71.***.128.82

      1) 학교에서 i-20 받아서 이민국 폼 I-539 이용해서 H1-> F1으로 체류신분 변경하는방법이나 필요서류 준비해서 출국후 F1비자를 새로 받아서 재입국하는방법이 있습니다.

      2) i-20 받고 출국후 기존 F1비자로 재입국하는방법 -> 기존 F1비자는 유효기간은 남았지만 다른이유때문(5개월이상 사용또는 유지 하지않음)에 더이상 유효하지 않은것으로 판단됩니다..재입국시 문제 발생합니다..

    • junson 66.***.208.91

      결론은 가능합니다.
      제가 비슷한 케이스로 얼마전에 멕시코 국경다녀왔습니다. 성공해서 들어왔구요. 그러나 역시 케이스별로 다를수도 있다는것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도 처음 저희를 심사했던 사람이 문제를 삼으려고 했으나 옆에 있던 심사관이 그냥 넘어가줘서 무사히 입국했습니다.

      법조항 상으로도 문제가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국에 대해서는 입국심사관의 제량이 언제나 크게 발휘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이민 변호사님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비용은 들지만 그래도 보험드는 샘치고 함께 다녀왔습니다. 또한 멕시코 국경을 처음으로 가는것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굉장히 힘든 과정일수 있습니다.

      제가 그 입장이어 봐서 충분히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걱정이 많이 되시겠지만 주변에 이민법을 하고 계시는 변호사님이나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저의 케이스는 성공했지만 성공을 100%장담하기에는… 결정은 님께서 내리셔야 하니까요.

      행운을 빕니다.

    • 허걱 69.***.200.190

      가능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반드시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저라면 그렇게 안할 거 같은데…기존 I-20가 말소된지 5개월 미만이면 모를까…지금 그 비자가 유효하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www.uhak-usa.com 함 가보세요.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