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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으로 입국해서 H1 받고 일 하다가 회사를 그만두 었습니다.
h1비자는 없습니다. COS만 했습니다.다시 f1으로 신분 변경하려는 중에 질문이 있습니다최초입국시 받은 f1,f2(wife)의 비자가 아직 살아있습니다.이에 학교 측에서는 i-20만 발행받고 국경만 넘아 갔다 오면 된다고 하는데요.이것이 합법적인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다른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궁굼합니다.당장 이달안에 해결해야 해서,,,카더라 통신은 이미 저도 많이 접해 보았기 때문에… 자제부탁드리고..전문가님들 의견 구하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