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 Tax Return 도와주세요!

  • #308958
    momo 70.***.231.183 5073

    안녕하세요.
    F1 visa 유학생(아이없는 기혼자)입니다.
    이번에 SSN 받아서 tax return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으나….
    아무것도 몰라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1. 한국 유학생을 위한 최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란에 체크하는 것이 유리한지요?

    2. 교회에서 헌금한 것 세금 환급받으라고 종이 한장 주시던데요. 이런것은 어디에다 올리는 것인지요?

    3. 이번에 병원 치료비($400)나갔는데 이런것도 지출한것 올려서 세금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한국에서는 소득 공제할때 지출한 의료비, 신용카드 연간 사용내역서 등 제출해서 세금 환급 받는 것처럼….)

    4. State와 Federal 이것은 따로 어떻게 신청하나요?

    5. 기혼자 이지만 아이는 없습니다. 기혼자가 더 혜택 본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떤 서류에 어떻게 해야 혜택받을 수 있을까요?

    6. Debit 카드 사용한 지출액도 세금 환급에 무슨 도움이 되나요?

    질문이 완전 초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죄송해요. 그저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입니다. 도와 주 실 수 있는 분!!!! 도와주세요.

    어떤 서류에 무엇을 준비해서(예를 들면… 교회에서 준 헌금 액) 어떻게 기입해야 하는지요?…. ㅠㅠ

    워낙 수입이 적다보니 창피하기도 한데요… 조금이나마 받는 환급금이 굉장히 도움이 될 가난한 유학생이다보니… 욕심만 앞섭니다. 부탁합니다.

    • .. 71.***.229.190

      인컴이 대략 얼만인지 알면 빠르겠네요..
      구글에서 1040NR + 설명서 찾아서 읽어보세요

    • MLB 12.***.148.3

      1. 한국 유학생을 위한 최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란에 체크하는 것이 유리한지요?
      –> 아마도 tax treaty에 의한 2천불 소득공제를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혜택인만큼 받으시는게 좋겠지요.

      2. 교회에서 헌금한 것 세금 환급받으라고 종이 한장 주시던데요. 이런것은 어디에다 올리는 것인지요?
      –> Form 1040 Schedule A에 보시면 Charitable Organization에 기부한 금액을 적는 란이 있습니다.

      3. 병원비는 연 소득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으실수 있는데, Form 1040 Schedule A에 Medical expense를 공제하는 란이 있습니다.

      4. State의 taxation 홈페이지에 가시면 정보를 구하실수 있습니다.
      5. 기혼자의 경우는 배우자에 대해서 추가 공제를 하실수 있습니다만, 비거주자의 경우에 어느정도까지 혜택이 주어질지는 잘 모르겠군요.
      6. Debit card 사용 지출액은 세금환급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Credit card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는 한국에서나 적용되는 경우로 자영업자들의 탈루소득을 추적해서 세수를 늘리기 위한 방법일 뿐입니다.

      Tax Return은 권리가 아닌, 미국내에서 수입이 있는 사람이면 반드시 해야하는 의무입니다. SSN이 있다고 해서 권리가 주어진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ITIN을 이용해서 tax return을 file하셔야 합니다.

    • NR 75.***.133.156

      처음 세금보고하는 F-1 이시니 1040NR 또는 1040NR-EZ 양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배우자는 Married Filing Separately 로만 신청 가능하며 배우자가 SSN이 없을 때는 ITIN을 신청해서 파일해야 합니다.

      tax treaty 에 의해서 소득에서 2000불까지 공제 받을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Form 8833을 작성해서 첨부해야 합니다.

      NR 양식에서 디덕션이 가능한 항목은 State and Local Income Taxes, Gifes to US Charities, Casualty and Theft Losses, Job Expenses and Certain Miscellaneous Deductions, Other 항목이고 설명서를 다운받아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병원비, 카드 대금 등은 NR로 파일링 하면 아무런 혜택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