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부터 5년이 된다고 한것”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유학생의 경우, Resident/Nonresident를 결정할 때 중요한 것은 ‘Exempt Individual’의 적용 여부입니다. 이것은 J/F 유학생 신분으로 하루라도 체류했던 햇수의 합으로 5년차까지 적용되어서 Nonresident Alien으로 결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이것에는 특정 몇월부터 5년이 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보다는 2009년은 6년차로서 Exempt Individual를 적용하지 않고 그냥 체류날짜를 계산하는데, 2009년 7월이 되어야 Substantial Presence Test의 183일 이상 체류조건을 만족하게 된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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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님은 2008년 세금 신고에서
2008년이 5년차로서 Nonresident Alien이 되지만
First-Year Choice를 사용해서 2008년을 Resident로 신고하시려는 것같군요.
그래서, 2009년에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만족하는 7월 이후까지 기다렸다가 2008년 신고를 하려는 것이구요.
Resident로 신고하고 싶으시면, 제일 쉬운 방법은
이런 규정을 모두 무시하고 그냥 2008년을 Resident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을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도 거의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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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Year Choice를 사용하시려면, 다음의 설명을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아마 31일 연속 체류 시작을 1월 1일로 쓰시겠죠. –> 아래 설명 참조)
이렇게 하려면, 별도의 statement를 보내야 하므로 online 신고를 하지 못할 것 같군요.
(Turob Tax 등으로 세금 계산은 할 수 있겠지만…)
* http://www.irs.gov/pub/irs-pdf/p519.pdf
IRS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for Aliens
Page 9.
Statement required to make the first-year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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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IRS 설명을 자세히 보면, 제가 이해하기에는
First-Year Choice를 사용하는 것에는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적용할 때, 2008년에 최소 31일 연속 체류 조건이 있는데,
이 31일 계산에는 ‘체류일 계산 예외일자’들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Publication 519. Page 8-9.
“When counting the days of presence in (1) and (2) above, do not count the days you were in the United States under any of the exceptions discussed earlier under Days of Presence in the United States.”
이 예외일자의 종류에는
Days you are an exempt individual. (Page 5)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제가 이해하는 것은
5년차 유학생이 Exempt Individual의 적용에 의해서 Nonresident Alien인데,
–> First-Year Choice를 이용해서 Resident Alien으로 선택하고 싶음.
–> 이를 위해서는 최소 31일 연속 체류가 필요함.
–> 그런데, Exempt Individual인 기간은 이 31일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First-Year Choice를 이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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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_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