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student가 미국시민과 결혼해서 Joint report

  • #3565791
    NIWvsF2A 139.***.204.31 538

    싱글일 땐 F1 student니까 1040NR 로 세금보고 해왔는데요.
    작년에 결혼을 해서 올해는 Joint 로 보고하려고 합니다.

    어떤 form을 사용해야 하나요?? 그리고 온라인 파일링 가능할까요?
    영주권 신청한 지 얼마 안 되서 아직 신분변경은 안 되었습니다.

    혹시 같이 보고할 때 생기는 단점이 있을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 JSTA 24.***.26.227

      배우자가 미국 세법상 레지던트 인가요? 그러면 1040을 사용해서 부부공동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둘 다 외국인이고 F 비자로 5년차 이하라면 결혼했다고 해도 1040NR 로 보고를 하면서 부부별개 보고를 해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