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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는 미국 대학원에서 F1 resident alien 신분인 상태로 research assistant로 stipend를 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여름 5-6월에 2달 가량 한국에 방문하게 되고, 한국에서 원격으로 계속 연구를 하며 미국 계좌로 월급을 받게 된다면,
제가 나중에 1040 form으로 세금 보고를 할때 특별히 무언가를 하거나 알아야할 것이 있나요?
2-3주 짧게 다녀오시는 분들은 상관 없다고 하시는데 2달같이 조금 길게 가는 경우 한국 미국 세금 법이나 다른 주의사항이 있나 하여 글을 남겨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