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opt) -> H1b 중 여행

  • #486988
    걱정 24.***.43.90 2238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석사 졸업 후 opt 신청하여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6월에 opt가 만료됨에 따라 4월에 취업비자 들어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비자 프로세싱 중에는 미국을 떠날 수 없다고 하던데
    만약 4월에 어플라이 후에 취업승인서를 받지 않고 한국을 방문한다면
    문제가 생기는지요. 이번년 8월 안에는 개인 사정상 꼭 한국을 나가야되거든요. 프리미엄 서비스를 신청해서 6월이나 7월 중에 승인이
    난다면 그 후에 한국을 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시원 66.***.53.236

      취업비자 승인이 6,7월에 나고, 한국에 8월에 들어가신다면, 취업비자 인터뷰를 9월 중순에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9월말에 취업비자로 입국이 가능하고, 10월초부터 취업비자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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