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 OPT > H1B > 영주권의 과정을 거쳐가는 사람들의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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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199.***.223.137 2436

    2006년에 바뀐 양도소득세 관련 법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의 세대 전체가 학업/취업의 이유로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하게 될 경우에는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기혼자가 가족을 데리고 유학을 나오는 경우에는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집을 처분한다는 것이 대단한 모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생시절에는 졸업후 미국에서 직장을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덜컥 집을 팔았다가 한국에 가게되면 살 집도 없게 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는 lay-off 가능성이 상시 존재하는 상황 때문에 또 그렇고, 결국은 영주권까지 받고 나서야 한국의 집을 안심하고 처분할 수 있게 되겠지요.

    사설은 그만하고 질문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신분이 바뀔 때마다 (F1 > H1B > 영주권) 2년 산출의 기준이 되는 출국일이 새로 시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졸업 후 직장을 잡아 H1B로 바꾸는 시기와 맞추어 가족과 함께 한국에 일시 귀국하여 H1B 비자 스템프를 받고 다시 출국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이전 학업으로 인한 체류는 종료되고 취업으로 인한 체류가 H1B관련 서류에 적힌 날짜에 새로이 개시되는 만큼 2년 산출의 기준이 되는 출국일이 새로 시작할 것도 같구요.

    다음은, 나중에 영주권을 받고 나서 재외국민 신고를 하는 시점에는 신분이 비거주자에서 재외국민으로 바뀌게 되니 또 이때부터 새로 출국일이 시작할 것도 같습니다.

    위의 두 경우가 가능할지 그 것이 궁금합니다.

    두서없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충고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