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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현재 미국에서 학교 졸업 후 처음 1년 OPT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OPT만료까지 6개월 남은 시점에 가족들과 한국을 다녀오려 하는데, 제 비자(F1 OPT)는 유효한데 제 배우자 (F2 OPT)의 여권 상 비자가 만료된 상태입니다.
1. 이 경우, 제 배우자의 F2 비자 재신청이 가능할까요 ?
2. 비자가 만료된지 일주일 정도 지난 상황이라도, 재신청(연장)시 인터뷰를 다시 봐야 하나요?
3. 아직 OPT를 연장하지 않았다면 연장 예정이더라도 DS160에는 체류 예정개월을 남은 6개월이라고 적는게 맞을까요 ?사실 좀 더 기다렸다 OPT Extension을 신청하고 나서 한국에 다녀오는게 나을지 고민이 되네요…
물론 케이스 마다 다르겠지만, 의견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