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텍스목적상 레지던트라면 비자와 상관없이 한국소득도 보고하셔야 합니다.
2. 한국소득과 미국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3. Foreign tax credit을 적용하기에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단 소득금액 및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당해년도에 limit 이 있을 수 있기에 100% foreign tax credit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foreign tax credit 적용이 안되는 추가 세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100%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90% 이상은 이중과세를 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