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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F1 OPT 상태인데 제가 H1B 비자 신청할 때 H4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OPT는 기간이 충분해서 문제 없는데 와이프의 OPT가 H비자 승인 나기 전에 만료될 것 같습니다.
와이프 OPT가 grace period 60일 포함해서 만료 되고 H비자 승인 날 때까지 미국에 체류하는 것이 불법인가요?여기저기 인터넷 찾아보니까
혹자는 불법이라하고, 혹자는 괜찮다고 하고, 또 혹자는 H비자가 승인나면 괜찮은데 승인되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하던데 어떤게 맞는건가요?꼭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