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F1 비자 OPT 상태로 있고
job을 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7월 초부터 OPT 가 이미 시작된 관계로 90일안에 job을 잡지못하면
곧 만료되고 H4로 비자상태를 바꿔야 하는데요..
몇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현재상태: 5월 졸업 후.. OPT 7월 초 시작되었음..
job을 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시작일로 부터 90 일안에 job을 잡지못하면 곧 만료되고
그렇게 되면 이번 10월 초 만료입니다.
남편은..올해 5월 H1을 받았고 10월부터 시작
아직 OPT 상태로 일하는중질문:
1. 제가 opt 끝나면 바로 나가야 하는지..
grace period 가 아마 있을꺼라고 생각되는데..
60일인지.. 혹시 정확히 아시는분 계신가요?2. 취업이 안되면 10월 초 opt 기간이 다 끝나고.. grace period 까지 다
끝난 후 혹은 그 전에 H4 로 변경을 해야 하는데..
한국이나 제3국을 나가지 않고 미국에서도 바로 H4 변경하는 방법이 있나
요?3. 만약에 H4 가 미국에서 바로 변경이 불가하여 저 혼자 한국을 나가서
받아와야 한다면..남편없이 가능한가요? 남편이 스탬프 받기 전이라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궁금합니다.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