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OPT 에서 H4로 변경할때

  • #482468
    궁금 24.***.137.156 2363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F1 비자 OPT 상태로 있고
    job을 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7월 초부터 OPT 가 이미 시작된 관계로 90일안에 job을 잡지못하면
    곧 만료되고 H4로 비자상태를 바꿔야 하는데요..
    몇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재상태: 5월 졸업 후.. OPT 7월 초 시작되었음..
    job을 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시작일로 부터 90 일안에 job을 잡지못하면 곧 만료되고
    그렇게 되면 이번 10월 초 만료입니다.
    남편은..올해 5월 H1을 받았고 10월부터 시작
    아직 OPT 상태로 일하는중

    질문:

    1. 제가 opt 끝나면 바로 나가야 하는지..
    grace period 가 아마 있을꺼라고 생각되는데..
    60일인지.. 혹시 정확히 아시는분 계신가요?

    2. 취업이 안되면 10월 초 opt 기간이 다 끝나고.. grace period 까지 다
    끝난 후 혹은 그 전에 H4 로 변경을 해야 하는데..
    한국이나 제3국을 나가지 않고 미국에서도 바로 H4 변경하는 방법이 있나
    요?

    3. 만약에 H4 가 미국에서 바로 변경이 불가하여 저 혼자 한국을 나가서
    받아와야 한다면..남편없이 가능한가요? 남편이 스탬프 받기 전이라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소리네 12.***.203.242

      1. OPT 종료 후 60일의 Grace Period가 있습니다.
      OPT 시작전에 공백이 있었던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2.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하면 됩니다.

      Grace Period가 끝나기 전에 신청하면 됩니다만,
      가능하면 OPT가 끝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청서는 I-539. Application To Extend/Change Nonimmigrant Status

      3. H1B 주신분자없이 출국해서 H4 비자 스탬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글쓴이 24.***.137.156

      와~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I-539 instruction 을 자세히 읽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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