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OPT 신청 전 NIW i-140 신청하신 분 계신가요?

  • #3526820
    f1 128.***.91.179 1766

    안녕하세요, 졸업 1년 2개월 앞둔 STEM 박사과정생입니다.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여쭤봅니다…

    변호사분들도 그렇고 게시판 글들 찾아보면 많은 분들이 OPT 신청 전 i-140 filing 하는 것에 대해 위험을 충고해주시는데요.

    현재 EB2 NIW 같이 진행 중인 제 변호사 말로는 i-140 때문에 OPT 거절될 확률이 거의 적다고, 진행해도 괜찮을거라고 하는데, 실제로 괜찮을지 불안함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저 혼자만 진행하는 거면 위험을 최소화하고 STEM-OPT까지 연장승인받은 후 i-140, i-485 차례대로 하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은데,
    F2신분인 배우자의 장기간 경력단절을 최대한 줄여보고자 좀 더 빠른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실제로 OPT나 STEM-OPT 신청 전에 i-140 혹은 i-485 신청하셨는데 OPT 무사히 승인이 난 경우를 알고 계신가요?

    그 반대로 i-140/i-485 filing 때문에 OPT 거절 사례를 알고 계신지도 여쭤봅니다..

    아무쪼록 모두 다 영주권 관련 좋은 소식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내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ㅇㅇ 174.***.12.44

      비슷한 이야기지만 다른 결론인데, 제 주변에 그 이유로 승인될때까지 박사 졸업을 1년 더 늦춘 친구가 있습니다. 아마 그것도 방법중 하나….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ㅎㅎ

      • f1 128.***.91.179

        케이스 공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OPT 승인될 때까지 졸업을 미루신 건가요? 아니면 NIW (i-140/i-485) 승인될 때까지 미루신 건가요?
        저도 졸업을 미룰까 생각도 해봤는데 NIW가 2년 넘게 길어진 사례들을 많이 봐서 결정내리기 어려웠습니다.

    • 지나가다가 209.***.88.54

      문의하신 OPT는 모르겠지만 F-1 재발급은 어려울듯요.

      Filing an I-140, immigrant petition, and/or and I-485, application for an adjustment of status, shows specific “immigrant intent.” These actions show specific immigrant intent and make it very hard if not impossible to apply F-1 visa, make an entry into the US with F-1 visa, or to much less extent, change into F-1 status in the future from another status . Please note that the law does not treat the filing of I-140 and I-485 petitions differently with regard to finding “immigrant intent.”

      https://www.hooyou.com/f-1/140filing.htm

      하지만, I-140을 신청한경우는 이민 이민 의도가 노출 된 경우 이므로, 나중에 이민의도를 인정 안하는 F,J,M 등의 비자는 거절될 확률이 높고, Dual Intent 를 인정 하는 H-1B, L-1, O-1등은, I-140 신청 기록이 있다고해서, 신청시 불이익은 없다.

      I-140(영주권 페티션) 과 I-485 (영주권 신청) 각각 신청 및 동시 신청

      • f1 128.***.91.179

        답변과 첨부해주신 링크 공유 감사드립니다. 비자 신청에 유의해야겠습니다.

    • 학생 130.***.77.62

      주변에 I-140 신청 후 (I-485동시 접수 안하고), I-140 승인전에 OPT넣어서 승인받은 사람 봤습니다.

      다만, I-485접수하시면, I-765 중복접수이기 때문에 OPT는 신청 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OPT신청은 졸업예정일 90일 이내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그 말은, OPT먼저 제출하려면, I-140받아도 I-485를 OPT접수일까지 제출 못하게 됩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글이라 틀린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f1 128.***.91.179

        제가 생각했던 가장 1순위의 케이스(i-140->OPT->i-485)인데, i-140 filing 후에 OPT 승인을 받으셨다니 다행입니다.
        케이스 공유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i-485 접수는 기다렸다가 OPT 승인 후 해야겠습니다.

    • ㅇㅇ 173.***.31.52

      변호사가 주는 옵션중에 가장 보수적으로 진행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 f1 128.***.91.179

        예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처한 상황으로 인해 차선책을 찾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