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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글링 해도 잘 나오지 않는 경우라 이 곳에 문의 드립니다.
작년에 대학 졸업 후 F1-OPT 신분으로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원격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일하는 중 다른 일거리가 생겨 work-for-hire 개념으로
individual contractor로써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 외에 알바형식으로 일을 하였고
이 역시 집에서 원격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았고 최근에는 1099-NEC을 받았습니다.
individual contractor와 관련된 수입은 tax return 시 1040 form의 schedule C로 리포트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택스 리턴과 관련해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1. 제가 첫번째 회사의 employee이면서 동시에 business owner (individual contractor)라고 할 수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business owner에 대한 expenses (예를 들면 home office expenses, monitor 구매, internet fee, etc)를 deduction 항목으로 넣어도 될까요? individual contractor로써 해당 equipment들을 쓴건 맞지만 W2를 받는 employee로써도 equipment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헷갈립니다.2. 만약 expense를 deduction항목으로 넣을 수 있다면, individual contractor로써 고용되기 전에 구입한 office 용품들이나 유틸리티들을 영수증 처리해도 될까요? (모두 2020년에 구입하거나 사용한 것들입니다.) 비슷한 예로 2021년에 구입했다 하더라도 2020 tax return에 포함시켜도 되는건가요? expense로 처리 가능한 영수증의 발행 시기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