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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F1 OPT와 H1B가 엮여있다보니 구글링, ChatGPT한테 아무리 물어봐도 명확한 답이 없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ChatGPT도 계속 답이 바뀌더라구요..)
1. 현재 F1 OPT로 있고, OPT는 8월 31일에 만료됩니다. (F1 비자 자체는 2027년 만료입니다.)
2. 현재 대학을 통해 H1B를 신청해서 approval을 받았고, 레터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H1B 시작일은 9월 1일입니다.마침 6월에 한국에서 학회가 있어서 정말 오랜만에 약 3주 간 한국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이 때 비자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학교 직원이 어제 ‘청원이 승인된 후, 하지만 시작일 전에, 해외로 여행하는 경우, 미국 영사관에서 H-1B 비자를 신청하고 (H-1B 시작일에서 10일 이내에) 해당 H-1B 비자를 사용하여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라고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규정을 읽어보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옵션은 다음과 같은데, 가능한 시나리오인지 모르겠습니다:
1) F1 OPT 신분으로 6월에 3주간 학회 참석 (6월10일~6월30일)
2) 8월에 한국으로 다시 방문 후, H1B visa stamp를 받고 8월 31일에 H1B 신분으로 미국으로 입국이 때, 6월 30일에 미국에 들어올 때는 F1 OPT 기간이지만, H1B approval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애매한 것 같습니다. H1B visa stamp를 받지 않으면 F1 OPT로 입국할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