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OPT 기간 중, H1B 승인 후, H1B 시작 전, 한국 방문 시 비자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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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yan 141.***.133.167 1207

    안녕하세요!

    F1 OPT와 H1B가 엮여있다보니 구글링, ChatGPT한테 아무리 물어봐도 명확한 답이 없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ChatGPT도 계속 답이 바뀌더라구요..)

    1. 현재 F1 OPT로 있고, OPT는 8월 31일에 만료됩니다. (F1 비자 자체는 2027년 만료입니다.)
    2. 현재 대학을 통해 H1B를 신청해서 approval을 받았고, 레터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H1B 시작일은 9월 1일입니다.

    마침 6월에 한국에서 학회가 있어서 정말 오랜만에 약 3주 간 한국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이 때 비자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학교 직원이 어제 ‘청원이 승인된 후, 하지만 시작일 전에, 해외로 여행하는 경우, 미국 영사관에서 H-1B 비자를 신청하고 (H-1B 시작일에서 10일 이내에) 해당 H-1B 비자를 사용하여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라고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규정을 읽어보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옵션은 다음과 같은데, 가능한 시나리오인지 모르겠습니다:
    1) F1 OPT 신분으로 6월에 3주간 학회 참석 (6월10일~6월30일)
    2) 8월에 한국으로 다시 방문 후, H1B visa stamp를 받고 8월 31일에 H1B 신분으로 미국으로 입국

    이 때, 6월 30일에 미국에 들어올 때는 F1 OPT 기간이지만, H1B approval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애매한 것 같습니다. H1B visa stamp를 받지 않으면 F1 OPT로 입국할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드립니다!

    • 174.***.38.172

      이미 H1B 가 승인났기 때문에
      6월에 학회갈 때 H1B 스탬프 받고 입국해야합니다.
      H1B 비자 스탬프 없으면 입국거절입니다

    • O.o 174.***.197.118

      한국에서 학회가있는데 F-1 opt신분으로 참석?

    • 로펌올림 미국변호사 112.***.18.137

      규정상으로는 가능합니다. H-1B승인을 받았다고 해도 기존의 F-1 OPT가 바로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며 어차피 9월 1일까지는 H-1B가 activate될 수 없기 때문에, 규정상으로는 아직 기간이 남은 F-1 OPT로써 기간이 남은 F-1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미국 내에서 계속 체류하면서 9월 1일자로 H-1B로 신분변경이 되게 할 수도 있겠으나 H-1B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한국에 다녀와야 한다면 기존의 F-1비자로 미국에 재입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규정은 그렇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미국 내에서 체류하면서 9월 1일자로 신분변경이 자동으로 되지는 않으며 (이미 그 전에 미국에서 출국했기 때문에) 주한미국대사관에서 H1B 비자 스탬프를 받고 다시 미국에 재입국해야 9월 1일부터 H-1B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말하면 H-1B비자 스탬프의 대사관 심사에 관해서는 보통 별 문제 없이 승인이 되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경우에도 대사관에서 심사가 오래 걸리거나 추가 심사에 회부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이건 모든 비자에 공통적인 것이지만 H-1B와 O-1의 경우 다른 취업비자보다 다소 더 그런 경향이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ryan 138.***.157.241

        답변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혹시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름 기간에도 고용중인 상태인데, 만약 8월 1일에 출국해서 8월 16일에 비자스탬프를 받고, 8월 31일에 입국하게되면, 8월에 F1 OPT에 따른 pay를 받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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