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OPT에서 H1B (교수 임용)

  • #3415160
    감사합니다 136.***.9.64 1727

    안녕하세요 질문이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네요. 항상 눈팅으로 정보를 잘 얻어 가는데, 구글링 하고 여기 게시판 훑어 보고 했는데, 정확히 답을 얻기가 애매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간략히 저의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 F1-OPT로 포닥 중에 있습니다. STEM 전공은 아닙니다. 포닥은 2019년 8월 27일에 시작했습니다. OPT가 2020년 8월에 끝나게 됩니다. (연장 불가).
    (2) 2019년 10월 초에 Chen Immigration 통해서 I-140 NIW 접수했습니다. (I485는 아직 안 했습니다)
    (3) 2019년 12월 말에 정년트랙 교수 임용이 되어서 내년 8월 부터 교수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4) 임용이 된 학교에서 H1B를 일단 프로세스를 해줄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1) 지금 오퍼를 공식적으로 accept 한 상태 인데, 학교가 바로 (내일 당장이라도…) H1B를 수속을 밟을 수가 있나요? 요즘 워낙 USCIS 처리 기간이 중구난방이라서 빨리 접수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궁금하네요.
    (2) 제가 얼추 주워 듣고 구글링 해 보기로는 교수 같은 경우에는 H1B special handling 같은게 있어서 빨리 처리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 와이프가 현재 F1으로 박사과정 중에 있는데, 와이프도 제가 H1B 갈 때 H4로 가더라도 학업에 지장이 없을까요?
    (4) 미국에서 한국 굳이 가지 않더라도 F1 상태에서 H1B로 smooth 하게 넘어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항상 많이 배워가고 좋은 정보 많이 얻고 있는데, 혹시 제 질문 아시는 분은 대답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Bn 73.***.234.42

      1. 근무시작일 6개월 이전에만 수속이 가능합니다. 어차피 premium processing하면 2주인데 굳이요.

      2. 교수라고 특별한 건 없습니다.

      3. 학업에 지장은 없지만 굳이요? H4로 넘어가면 opt나 cpt 사용도 안되기 때문에 인턴도 못 갑니다.

      4. 네 넘어갈 수 있습니다.

    • Mn 58.***.201.93

      먼저 임용 축하드립니다. STEM 전공이 아니신데도 미국에서 바로 오퍼를 받으셨다니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 제가 직접 경험한 부분이 있어 답변을 드리자면:

      1. Offer Letter를 싸인하면 H1B 수속은 학교에서 알아서 시작해줍니다. 처리기간이 몇달 걸리므로 조급해 하실수 있지만 Offer Letter의 Start Date에 맞출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이 부족하면 학교측에서 premium processing으로 신청해 줍니다. H1B 처리 경험이 없는 매우 작은 대학이 아니면 모를까 대부분의 대학이면 국제처, 학과 담당자 분들이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므로 걱정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2. 교수라고 special handling은 없습니다. Cap-Exempt를 말씀하시는 것일수도 있겠다고 생각되는데, 교육 기관의 경우 Cap이 없어 추첨 걱정을 안해도 되는것이 맞습니다 (아마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3. 윗 작성자 분께서 답변해주신대로 H4 신분은 일할 수 없는 신분이라 F1으로 계신것이 유리하리라 생각됩니다.

      4. 이부분은 저도 경험이 없어 모르겠네요 (제 경우는 F1이 끝나고 한국에서 H1B 비자 스탬핑을 받았습니다). 찾아보니 I-539를 통해 넘어갈 수 있다고는 나와있네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H1B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영주권 신청에 대해 미리 알아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Faculty의 영주권 신청 policy에 대해 잘 찾아보시고, tenure track 이면 영주권 신청을 당연히 해줄테니 미리 알아보시면 일 시작하시고 바로 영주권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마다 다르지만, 학교에서 알아서 먼저 얘기를 꺼내주는 곳도 있고, 본인이 물어보면 절차에 대해 알려주는 곳도 있으니 학교 contact를 통해 물어보세요.

      다시한번 임용 축하드립니다!

    • 작성자 136.***.9.64

      위에 두 분 모두 답변 자세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00 69.***.59.24

      오래전에 제 경우와 같은 것 같은데 그때와 명칭이 달라져서 확실치는 않지만 제 경우 입니다. 저는 f1 트레이닝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고 무슨 폼을 냈는지 기억이 안되는데 이게 원글님이 한 I 140 이면 좀 문제가 됩니다. 이후에 연장을 하려니 안되고 h1b을 하는데 혼자서는 안되고 변호사를 이용하여 듀얼인텐트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후 영주권은 진행됐습니다, 학교라 노동허가서는 일주일만에 나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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