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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검색을 해봐도 제 질문의 답이 안나오는거 같아 글 씁니다.
현재 F1-OPT 입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세법상 Resident가 되었고, NIW로 I140을 넣은 상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기 미국에 친척분이 계시는데, 제 계좌로 만불이 넘는 금액을 송금하거나 첵으로 보내주실 예정입니다.
대신 한국에 계신 제 부모님이 그 금액 만큼의 한국돈으로 물건을 사서 저에게 돈을 붙여주신 친척분께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친척분이 제게 보내주신 돈은 제가 사용할 예정인데, 이 경우 영주권 인터뷰시 문제 삼을까봐 걱정이고, (예를 들면 학생비자로 일해서 받은 돈이 아니냐고 문제삼는 등…) 그리고 IRS에 어디까지 세금 보고를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질문 1) 영주권 인터뷰시 미국친적에게 받은 만불이 넘는 금액의 wire transfer 기록에 대해서 사실대로 설명하면 넘어갈 수 있나요?
질문 2) 받은 금액이 $15000불이 넘지 않으면 이에 대해 세금 보고를 안해도 되는건가요??이와는 별개의 질문 하나 더 드립니다.
2019년도 12월에 한국의 부모님으로부터 약 16000불을 송금받았습니다. 2019년도 12월 당시에 세법상 non-resident 였고, 올 초 세금보고때 IRS에 이에 관한 세금신고는 안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도 미국에 gift tax를 냈어야한건가요?? 맞다면 1040X로 수정해야 영주권 인터뷰시 문제 삼지 않겠죠???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