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OPT신분으로 미국 친척으로부터 만불 넘게 송금받으면 영주권이랑 세금은 어떻게해야하나요?

  • #3553972
    OPT 영주권 129.***.33.117 2124

    안녕하세요.

    검색을 해봐도 제 질문의 답이 안나오는거 같아 글 씁니다.

    현재 F1-OPT 입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세법상 Resident가 되었고, NIW로 I140을 넣은 상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기 미국에 친척분이 계시는데, 제 계좌로 만불이 넘는 금액을 송금하거나 첵으로 보내주실 예정입니다.
    대신 한국에 계신 제 부모님이 그 금액 만큼의 한국돈으로 물건을 사서 저에게 돈을 붙여주신 친척분께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친척분이 제게 보내주신 돈은 제가 사용할 예정인데, 이 경우 영주권 인터뷰시 문제 삼을까봐 걱정이고, (예를 들면 학생비자로 일해서 받은 돈이 아니냐고 문제삼는 등…) 그리고 IRS에 어디까지 세금 보고를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 1) 영주권 인터뷰시 미국친적에게 받은 만불이 넘는 금액의 wire transfer 기록에 대해서 사실대로 설명하면 넘어갈 수 있나요?
    질문 2) 받은 금액이 $15000불이 넘지 않으면 이에 대해 세금 보고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이와는 별개의 질문 하나 더 드립니다.
    2019년도 12월에 한국의 부모님으로부터 약 16000불을 송금받았습니다. 2019년도 12월 당시에 세법상 non-resident 였고, 올 초 세금보고때 IRS에 이에 관한 세금신고는 안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도 미국에 gift tax를 냈어야한건가요?? 맞다면 1040X로 수정해야 영주권 인터뷰시 문제 삼지 않겠죠???

    감사합니다.

    • .. 67.***.201.9

      미국에선 주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걸로 알고 15k 까지는 괜찮으니 이래저래 괜찮다 생각, 뭐하면 보내는 분 부부가 각각 7.5k 하면 더 안심이 될거라는 제생각입니다. 16k 받은건 아무 상관없읍니다.

    • 하이 73.***.118.89

      검색을 해도 답이 안나오면 회계사한테 물어보면 되는거 아닌가..
      지능이 딸리는건지..

    • hey 73.***.22.24

      세금과 영주권은 상관없지 않나요

    • 치삼 216.***.7.244

      현재 영주권이 없는 상태이기 떄문에 회계문제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신분에 상관없이 학생이시라면,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께 연간 10만불은 아무런 신고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친척 분들께서 받는것도 현재는 신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영주권을 받으신 뒤에, 현재 계좌에 있는 금액에 대해 회계사분과 상담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글쓴이 24.***.128.5

      1. 영주권 인터뷰어가 문제 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f1 인 경우 한국에서 송금 받은 기록이 없을때 문제 삼았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터뷰어는 그리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하고 있으므로 굳이 개인 파이낸스를 문제 삼지는 않을 겁니다.
      2. 년간 $15k까지의 gift money는 gift tax annual exclusion으로서 세금 보고를 하지않아도 됩니다.
      또한 gift money에 대한 세금은 gift를 주는 쪽에서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gift를 받는 쪽은 세금을 내는 것이 없습니다.
      3. 별개질문
      – f1 유학생은 세법상 non-resident 일지라도 과세되는 소득 (예: 장학금)이 있으면 비록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다음해 4월 15일 (근로소득이 없는 유학생은 6월 15일)까지 Form 1040NR(또는 Form1040NR-EZ)를 작성하여 세금신고를 합니다. 그러나 non-resident 유학생의 소득이 오직 급여소득뿐이며 그 금액이 1인 인적공제대상금액(amount of one personal exemption) 미만이면 세금신고가 면제됩니다. 유학생이 세금신고할 때는 신고서와 함께 본인 및 가족의 Form 8843을 제출해야 하며, 세금신고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Form 8843은 제출해야 합니다.
      – 뻔한 이야기지만 다시한번 강조 합니다.
      일반적으로 IRS 소득신고(tax report)란 소득이 있을때 신고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송금 받은 것이, 본인과 관련된 소득(예; 한국내 임대소득, 배당, 은행이자, 재산매각 등)이 아니라면 개인세금 보고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또한 문의하신분이 F1비자 규정을 준수 하였다면 비거주 외국인으로 한국내 소득이 있다하더라도 미국에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글쓴이 24.***.128.5

        글이 장황하다보니 빠뜨린것이 있습니다. 좀더 부연 설명 드립니다.
        2+별개질문 관련하여
        – 송금을 해주신분이 세법상 미국인/거주인(resident)이 아니라면 (한국인 부모, 친구 등) 받은 증여(gift)가 년 $100k가 안 되는 경우, tax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은행을 통해 돈을 송금받아서 쓰면 됩니다.
        – 송금해주신 분이 세법상 미국인 또는 거주인이라면 년간 $15k까지의 gift money는 세금 보고를 하지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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