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H4 변경중에 생긴 문제입니다.

  • #504072
    급해요… 98.***.33.83 1974

    도와주세요..

    5월에  I-539 ( F1->H4) 변경신청후(접수증 수령) ,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initial review 상태입니다.)
    와잎(F1)은 opt gap extension 상태이고..H1-b 승인 기다리고 있습니다.( RFE 저번주에 받아서 그거 review 하고 있답니다. )
    문제는 가 어학원에서 I-20 를 termination 당했습니다.ㅡㅡ;
    물론, 저는 I-539접수증을 보여주며 저를 release 해달라고 요청했으나(grace period 땜에),
    학원에서는 어학원을 옮기거나 한국 갈 경우만 release 해준다고 하네요…
    ( 저의 신분변경이 완료된 경우만 저를 release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
    저의 경우, 빨리 한국으로 가는것이 좋을까요?( 글들 중에, 신분변경 중에 출국할 경우, 저의 신분변경신청은 무효가 된다는 글을 읽어서…)
    아니면, 신분변경 접수증 이 있으니,,,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체류기간이 합법일까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 김유진 99.***.197.245

      H-1B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H-1B가 거절될경우에 대비하려면 학생신분을 유지 하셔야 합니다. H-1B가 심사중일경우 자동으로 학생신분은 연장되기 때문에 현재 학교 담당자와 다시한번 상의해보시고 여의치 않을경우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신청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 108.***.222.198

      님의 경우 f1에서 배우자의 f2로 변경후 h4로 변경신청하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취업비자를 신청한 배우자는 cap gap extension으로 취업비자가 유효한 10월까지 신분유지가 되지만 님이 신청한 h4는 10월부터 유효하니 어쨌든 9월 30일까지는 유효한 비자가 있어야되는데 가지고있는 f1을 그때까지 유지못한다면 중간에라도 f2로 바꾸셨어야되는 거 아닌가요?

    • 급해요… 98.***.33.83

      답글 감사합니다.
      저는 F1 에서 곧장 H4 신청했는데요..
      ( 저도 F1->F2->H4 신청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의 변호사님이.. F1->H4 로 신청했더라고요…)
      마니 불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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