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10월1일자로 F-1에서 H-1B로 신분변경 되었습니다.
미국에 온지 5년이 안되어서 1040NR 작성중입니다.미국에 온지 5년이 안된, 한국에서 태어난 제 아이의 신분 또한 2010년 10월 1일자로 F2에서 H-4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 경우 제 아이는 세법상 nonresident alien 인가요? resident alien 인가요?
즉,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010년 10월1일자로 F-1에서 H-1B로 신분변경 되었습니다.
미국에 온지 5년이 안되어서 1040NR 작성중입니다.
미국에 온지 5년이 안된, 한국에서 태어난 제 아이의 신분 또한 2010년 10월 1일자로 F2에서 H-4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 경우 제 아이는 세법상 nonresident alien 인가요? resident alien 인가요?
즉,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