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 H1B in 2010 그리고 Child Tax Credit

  • #311218
    tax payer 149.***.6.51 4863

    2010년 10월1일자로 F-1에서 H-1B로 신분변경 되었습니다.
    미국에 온지 5년이 안되어서 1040NR 작성중입니다.

    미국에 온지 5년이 안된, 한국에서 태어난 제 아이의 신분 또한 2010년 10월 1일자로 F2에서 H-4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 경우 제 아이는 세법상 nonresident alien 인가요? resident alien 인가요?
    즉,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소리네 71.***.236.118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ChildTaxCredit_EIC
      (19) Child Tax Credit과 Earned Income Credit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 받을 수 있나 ?

      Child Tax Credit은 부모의 신분과는 상관없이, 해당 자녀만 Resident Alien이면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녀가 소셜 번호 (SSN)가 없이 개인납세자 번호 (ITIN)가 있어도 받을 수 있다.

      부모가 Resident Alien으로서 Form 1040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녀도 Resident이므로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다. 부모가 Nonresident Alien으로서 Form 1040NR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자녀도 보통 부모와 마찬가지로 Nonresident가 되므로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부모가 Nonresident이라하더라도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즉, 연방세법상 Resident)이면 받을 수 있다.

      –>
      원글님이 Form 1040NR을 사용해서 Nonresident Alien으로 세금 보고를 한다면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도 Nonresident Alien이라고 봐야 할 것이므로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Form 1040을 사용해서 Redsident로 세금 보고를 한다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원글님과 같은 상황에서, 이런 저런 규정들을 무시하고 그냥 Resident로 신고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First-Year Choice,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 규정을 이용하면
      합법적으로 Redsident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html#ResidentNonresident
      (2) Resident Alien와 Nonresident Alien

    • tay payer 75.***.151.119

      소리네님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 t 173.***.146.163

      제가 잘못 답변하면 소리네님이 바로잡아주기 때문에 안심하고 댓글을 달 수 있는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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