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에 있는 와이프는 … 서류상 F-2인 상태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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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이미 F-2 상태 (status, 체류신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으며
또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 것도 없습니다.
미국 체류신분은 말그대로 미국 내에 체류할 동안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일단 미국에서 출국하면 없어지게 됩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은 미국 이민법, 체류신분, 불법체류 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즉, 부인께서는 한국에 계시므로 아무런 미국 체류신분이 없으며,
또 그것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받은 F-2 비자 (비자 스탬프)는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수도 있지만
F-2 비자 스탬프가 있다고 해서 F-2 체류신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관광 비자를 받아놓은 사람이 한국에 있을 때
관광 비자 스탬프가 있다고 해서 관광 체류신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관광 비자 스탬프를 받아놓고는 한국에 그냥 있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도 않는 것과 같습니다.
비자 스탬프는 미국 입국 심사를 받을 때에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원글님이 H1B를 받은 후 부인께서 미국에 입국하려면
H1B의 동반가족으로서 H4로 입국해야 하므로, 이에 맞게 H4 비자 스탬프가 필요합니다.
(즉, 기존의 F-2 비자 스탬프를 사용할 일이 없어지는 것이죠.)
원글님이 받게되는 H1B Petition 승인서 사본을 한국으로 보내서
부인께서 그것을 가지고 H4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입국하게 됩니다.
* 참조: http://sorine.kseane.org/sorine_visa_2.html
비자/체류신분/청원서 구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