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f2 비자일때 EIC(earned income credit)를 받었어요…

  • #487700
    도움절실 79.***.129.145 2496

    남편이 10년동안 박사학위 공부를 했습니다. 주위에서 듣고 5년동안 거주하면 세금보고시 1040A을 쓰면 되고 EIC도 받을수 있다고 4년전부터 알아보지고 않고 f1, f2 비자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둘까지해서) EIC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학교에서 TA,RA로 일을 하니 저소득층으로해서 거의 해마다 2500불씩은 받았네요.
    학위마치고 직장을 잡아서 이번에 H1B 비자가 들어가는데, 그후에 영주권신청도 해야하는데, 저희 어떻게해야 하나요?
    비자를 받을수 없을까요?
    IRS에 연락해서 설명하고 지금껏 받은 EIC를 물려주면 어떨까요?
    H비자도 직장에서 다 알아서 해주니 변호사를 통할일도 없을것 같고 그저 걱정에 한숨만 나올뿐입니다.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비자나 영주권신청시 세금보고한 서류도 있어야 할건데 그렇게 되면 저희는 추방당하는건가요? 참고로 남편은 미국에서 대학에서 일을 할 예정입니다. 변호사를 만나봐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 discover7 71.***.242.202

      Earned Income Tax Credit Rules for Everyone:
      # Have a valid Social Security Number
      # Have earned income from employment, self-employment or another source
      # Cannot use the married, filing separate filing status
      # Must be a U.S. citizen or resident alien all year or a nonresident alien married to a U.S. citizen or resident alien and choose to file a joint return and be treated as a resident alien
      # Cannot be the qualifying child of another person*

    • 저두요 69.***.0.76

      이번에 h1하고 나중에 영주권도 해야하는데, eic받으면 안될까요?
      얼마 안돼요..128불인가..세금신고할 게 얼마 안돼서..난중에 문제될까요??
      그리고 위의 말씀은 뭐 받아도 된다는 건가요??

    • 소리네 72.***.80.104

      EIC는 Public Charge가 아니기 때문에, EIC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H1B나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한가지 확인할 것은….
      결혼한 사람의 경우, EIC를 받기 위해서는
      부부 두명 다 Valid 소셜 넘버가 있어야 하는데
      원글님께서는 소셜 넘버가 있으시나요 ?

      (소셜 카드에 “Not valid for emplyment”라고 되어 있으면 안되고,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는 됩니다.)

      일반적으로 F2/H4 등의 배우자는 Valid 소셜 번호가 없기 때문에
      EIC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 받아둔 Valid 소셜 번호가 있는데
      현재는 일을 할 수 없는 F2/H4 등의 신분이면
      원칙적으로는 안되야 할 것 같은데 (??)
      현실적으로 IRS에서 본인의 현재 체류신분을 잘 모르므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습니다.

      만약 자격이 되지 않는데 신청해서 받은 것이라도
      나중에 IRS에서 audit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민국에서 문제를 삼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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