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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10년동안 박사학위 공부를 했습니다. 주위에서 듣고 5년동안 거주하면 세금보고시 1040A을 쓰면 되고 EIC도 받을수 있다고 4년전부터 알아보지고 않고 f1, f2 비자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둘까지해서) EIC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학교에서 TA,RA로 일을 하니 저소득층으로해서 거의 해마다 2500불씩은 받았네요.
학위마치고 직장을 잡아서 이번에 H1B 비자가 들어가는데, 그후에 영주권신청도 해야하는데, 저희 어떻게해야 하나요?
비자를 받을수 없을까요?
IRS에 연락해서 설명하고 지금껏 받은 EIC를 물려주면 어떨까요?
H비자도 직장에서 다 알아서 해주니 변호사를 통할일도 없을것 같고 그저 걱정에 한숨만 나올뿐입니다.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비자나 영주권신청시 세금보고한 서류도 있어야 할건데 그렇게 되면 저희는 추방당하는건가요? 참고로 남편은 미국에서 대학에서 일을 할 예정입니다. 변호사를 만나봐야 할까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