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으로 F1은 자격이 사라지는지요.”
–> 예.
I-485 신청을 바탕으로 받은 EAD card를 가지고 일을 하면
기존의 체류신분이 없어지고, ‘AOS Pending’ (또는 Parolee) 상태가 됩니다.
2. “이러면 EAD는 소멸되고, H1B는 유지가 되는 것인지요.”
–>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는 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 경우에 H1B로 체류신분 변경이 되나 ?
만약 H1B로 변경이 되면 기존의 EAD card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나 ?
엄밀하게 말하면, EAD card로 일을 해서 ‘AOS Pending’ 상태가 되면,
즉, F1 등의 체류신분 (status)이 없게 되면,
체류신분 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EAD card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모르므로
H1B로 체류신분 변경 (COS)를 승인해 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받은 H1B 승인서가 아래 부분에 새로운 I-94가 있는 I-797A 인가요 ?
(I-797A는 H1B로 체류신분 변경이 되었다는 뜻임.)
그런데, 만약 이민국에서 안다고 가정했을 때도 COS 승인을 해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H1B/H4 변경은 예외적으로 승인을 해준다는 것 같기도 하고…)
H1B를 받아도 EAD card가 자동으로 무효화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본인이 이것을 더이상 사용하지 않고
대신 H1B를 사용해서 일을 할 수 있겠지요.
3. “… 계속 EAD로 일하면 H4가 소멸되는지요.”
–> 예.
* http://www.hooyou.com/news/news062307faq.html
12. …
If I used EAD or Advance Parole, do I still have an F-1 status?
No. You are in a parolee status.
17. I am in F-1 status and plan to apply I-140, I-485, EAD and Advance Parole. If I use EAD or Advance Parole, what is my status?
You are in parolee status.
Is parolee a valid non-immigrant status?
No. It is a legal stay pending your I-485.
18. If I use EAD or Advance Parole and my I-485 is denied, can I stay in the US legally?
No. You will be out of status. When you use EAD or Advance Parole, you lose your F-1 status. If your I-485 is denied, you will be out of status.